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7-0587 선고일 1997-11-12

[요지] 주용도가 수녀 숙소로 사용하면서 집회시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이 주택중 지상 3층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으로서 그 면적이 331㎡를 초과하지는 않으나 엘리베이타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전체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일부 오인한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7.6.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04,196,840원, 농어촌특별세 9,559,350원, 합계 113,748,19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49,011,940원, 농어촌특별세 4,492,760원, 합계 53,504,7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28.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 건축물 1,161.37㎡(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하여 이건 건축물중 지상 1층과 지상 3층(합계 면적 562.55㎡)을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주차장 등 공유면적을안분한 면적(191.63㎡)을 합산한 면적 754.18㎡(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1구의 주택으로서 331㎡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건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액(667,928,48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4,196,840원, 농어촌특별세 9,559,350원, 합계 113,748,190원(가산세 포함)을 1997.6.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각층별로 별도 구획된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여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지상 2층은 1997.3.1.부터 계속하여 ㅇㅇ(종교)의 집회장소(매주 일요일과 목요일)로 사용하면서 지상 1층은 대중음식점(대중 화장실 시설을 갖추고, 조리실에 초대형 냉장고, 대형 깨스대, 조리대 대형조리기구 등과 10여명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으로 허가받아 ㅇㅇ 집회시(매주 일요일, 목요일) 도원(교인) 식당과 사무실 및 수녀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상 3층은 ㅇㅇ 사제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이건 건축물 전체가 종교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실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평일(1997.5.8. 목요일)에 한번 확인하고 지상 2층을 종교 집회장소로 인정하면서도 지상 1층(공부상 대중음식점)과 지상 3층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판단하고 지상 1층과 3층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31㎡를 초과한다 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구의 주택으로서 그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고급주택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그 다목에서 “1구의 주택에 엘리베이타, 에스카레이타...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그 라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주거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주거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28. 신축 취득한 이건 건축물중 지상 1층과 지상 3층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판단하여 이건 주택을 1구의 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은 각층별로 구획되어 있고, 이건 주택중 지상 1층은 주거용이 아닌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사실상 ㅇㅇ(종교) 신도들의 식당과 사무실, 수녀관으로 사용하고 지상 3층은 ㅇㅇ의 사제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에서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30일 이내에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한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급주택』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및 1구의 주택에 엘리베이타, 에스카레이타 등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 등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7.2.28. 신축 취득한 이건 건축물은 총 연면적 1,161.37㎡로서 지하 1층 295.08㎡(주차장 및 대피실), 지상 1층 298.33㎡(대중 음식점), 지상 2층 303.74㎡(주택), 지상 3층 264.22㎡(주택) 옥탑 37.64㎡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건 건축물중 ㅇㅇ(종교) 집회장소로 사용한다고 인정한 지상 2층(주택)과 지하 1층(주차장 등) 및 옥탑을 제외한 이건 주택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았으나 이건 심사청구의 전심 절차인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이건 건축물은 내부로 통할 수 있는 별도의 통로가 없고, 지하에서 지상 3층까지의 계단시설과 엘리베이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층의 복도에서 출입문을 통하여 각층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구획된 건물이라고 확인한 사실을 일반건축물 관리대장 및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서 알 수 있으므로, 이건 주택은 1구의 주택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는 바, 이건 주택중 ㅇㅇ의 식당, 사무실, 수녀관으로 사용한다는 지상 1층(298.33㎡, 공부상 대중음식점)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실상 대중음식점 형태로 구획되어 거실이 넓고 대형주방이 설치되어 있으며 화장실도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고 방이 4개 있으나 주용도가 ㅇㅇ 소속의 수녀(ㅇㅇㅇ외 4명) 숙소로 사용하면서 매주 일요일(신도 약 130명) 과 목요일(신도 약 30명)에 지상 2층의 ㅇㅇ 집회시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1997. 12.9. 현장 확인결과 및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현장 사진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말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이건 주택중 지상 3층(264.22㎡ 주택)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처(ㅇㅇ의 교주인 ㅇㅇㅇ)가 모친(72세의 노모)을 봉양하고, ㅇㅇ의 내부업무를 맡아보는 청구외ㅇㅇㅇ이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으로서 그 면적이 331㎡를 초과하지는 않으나 엘리베이타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은 1구의 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일부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