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586 선고일 1997-11-12

[요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된 이상 납기전 징수의 요건이 발생하였다고 하겠고, 이러한 경우 신고납부기간(30일)을 경과하지 않더라도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15.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1996.4.23.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4필지 토지 12,91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7. 3.20, 조례 제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1996.4.24.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1996.5.2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매매대금 잔액을 매도자에게 지급치 아니하자 매도자는 이를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1997.5.13.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1997.6.17.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청구외 ㅇㅇ(주)이 1997.5.19. 제출한 이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받아들여 1997.5.21. 이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그 최고서(97타경 13450)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취득세 등 과세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3,779,14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0,699,360원, 농어촌특별세 30,314,100원, 등록세 496,049,040원, 교육세 90,942,320원, 합계 948,004,820원(가산세 포함)을 1997.6.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996.4.15.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1996.4.23.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청구외 와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13,779,140,000원)하고 잔금(12,799,140,000원)을 1996.7. 22.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지급전인 1996.5.2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그 후 청구인이 잔금중 3,849,286,589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매도자인 청구외 가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997.5.13. 서울지방법원은 매수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여 1997.6.17. 동 판결이 확정된 바, 이와같이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말소등기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에서 주택조합이 신탁등기를 병행함으로써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때에는 조합원 명의로 등기하는 때에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의로 등기하기 전에 청구인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된 이상,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으며, 설령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 추징사유(임의경매 절차 개시결정)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야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데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된 날(1997.5.21.)부터 30일 이내인 1997.6.5.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조합이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후 주택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부동산 임의경매가 개시됨에 따라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전용면적 85㎡ 이하인 5세대 이상의 조합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대 복리시설을 말한다)과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조합주택의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4.15.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고, 같은해 5.2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매매대금 잔액을 매도자에게 지급치 아니하므로 매도자는 서울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1997.5.13. 청구인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1997.6.17.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1997.5.19. 청구외 ㅇㅇ(주)이 제출한 임의경매 신청을 받아들여 1997. 5.21. 이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이건 토지를 압류 결정한 후 그 최고서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7.5.13. 서울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여 1997.6.17. 동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에서 주택조합이 신탁등기를 병행함으로써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때에는 조합원 명의로 등기하는 때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의로 등기하기 전에 청구인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된 이상,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으며, 설령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신고납부기간) 이내에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2.28, 94누9382) 하겠으나, 판결에 의하여 매매의 원인이 무효가 되어 말소등기를 거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6.4.23.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 과세면제 신청을 하여 1996.4.24.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후 1996.5.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매도인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5.1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997.12.10. 현재까지 말소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지울 수 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매매계약이 원인무효 되어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경매가 개시되어 납기전 징수요건이 발생된 경우 신고납부기간(30일)을 경과하기 전에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조합주택의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에는 납세고지 등이 되지 않아 납부 또는 납입의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세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기전 징수를 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7.5.13. 서울지방법원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 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소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동 판결이 확정(1997.6.17)되기 전에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ㅇㅇ(주)에서 1997.5.19. 이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7.5.2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된 이상,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의 요건이 발생하였다고 하겠고, 이러한 경우 신고납부기간(30일)을 경과하지 않더라도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고, 또한 이건 토지에 대한 등기 당시 시행되던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주택조합에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두고 있고 조합원 명의로 등기하는 때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조합원 명의로 등기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