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1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2,877.04㎡,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준공한 후 2층 및 3층 건축물 1,067.43㎡(이하 “이건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교회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이건 건물의연면적에 대한 이건 쟁점 건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 취득가액(842,950,04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230,800원, 농어촌특별세 1,854,490원, 합계 22,085,290원(가산세 포함)을 1997.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ㅇㅇ교회의 목사로서 신도들의 예배장소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7.5.15. 이건 건물을 신축 준공하여 지하 1층 및 지상 1층에 대하여 1997.6.11. 처분청으로부터 보육시설 인가를 받아 어린이 집을운영하고 있으며, 이건 쟁점 건물은 지역청소년 및 노인들의 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건축물 증축공사를 하는 관계로 준공할 때까지 신도들이 예배를 보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바, 종교시설과 같이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면제대상인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목사 개인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중 일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시세감면조례 제6조의2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개인)이 이건 건물을 신축·준공한 후 그중 일부를 교회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보아 이건 쟁점 건물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쟁점 건물을 지역청소년 및 노인들의 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증축공사를 하는 관계로 신도들이 예배를 보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건 쟁점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시세감면조례 제6조의2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ㅇㅇ교회의 목사로서 청구인 개인명의로 이건 건물을 1997.5.15. 신축 준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건물중 2층(775.56㎡)은 교회의 신도들이 예배를 볼 수 있도록 4인용 긴의자 120개와 피아노, 방송시설 등 종교관련 비품을 설치하여 신도들의 예배장소로 사용하고, 3층(211.34㎡)은 신도들의 회의장 및 교회집기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건축물 대장, 복명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개인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청구인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노인복지법 제19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만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산광역시시세감면조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