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17.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194㎡ 및 그 지상건축물 346.6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해 3.19. 처분청에 취득신고(검인)를 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36,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64,000(가산세 포함)을 1997.6.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의사 표시와 행위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인장 날인 및 표기 내용은 법무사(ㅇㅇㅇ)가 단독으로 거래 건수 확보 및 수수료 수입 관계로 처리한 일방적 행위일 뿐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신고(검인)를 한 경우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17.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해 3.19. 취득신고를 하고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인장 날인 및 표기 내용은 법무사가 거래건수 확보 및 수수료 수입 관계로 처리한 일방적 행위일 뿐 사실상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제105조제1항·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6.12.20. 이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에 있어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매도자를 청구외 로 하여 매매계약서(매매대금 총 170,000,000원중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70,000,000원으로 잔금 80,000,000원은 1997.3.17. 지급하기로 함)를 작성하고 1997.3.19. 처분청에 취득신고(검인)를 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지급일(1997.3.17.)에 취득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의뢰자(청구인 또는 매도인)의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더구나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신고일(1997.3.19.)이후 이건 취득세 부과 고지일(1997.6.10.) 현재까지 처분청에 달리 신고한 사항도 없고 단지 이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 부인 확인서를 작성(작성일 미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1996.12.20.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1997.3.19. 취득신고(검인)를 한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