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을 경과해 접수한 사실(민원사무처리부)이 명백히 입증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60일을 경과해 접수한 사실(민원사무처리부)이 명백히 입증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전) 9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사옥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8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9,280,000원, 농어촌특별세 5,434,000원, 합계 64,714,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의약품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1990.7.27.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1.24. 이건 토지를 사옥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같은해 6.9.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건 토지에 일부 하천부지가 포함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저촉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아니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에게만 그 귀책사유를 물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부산광역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1997.9.5. 수령(ㅇㅇ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 배달증명서 접수번호 256959호에서 청구인의 직원ㅇㅇㅇ가 수령한 것이 확인됨) 한 후 60일을 경과한 1997.11.5. 이건 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인 부산광역시장에게 접수한 사실(민원사무처리부)이 명백히 입증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