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1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91.3㎡, 건물 156.0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7.5.20.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같은날 취득세 2,700,000원, 등록세 4,050,000원, 교육세 810,000원, 합계 7,560,00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12.20.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5.20.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같은날 취득세·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1997.5.26.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1997.6.12.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었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징수 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다음,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취득 성립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1997.8. 30. 수령(ㅇㅇ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 배달증명서 접수번호 15542호) 한 후 60일을 경과한 1997.10.30. 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사실(1997.10.30, 서울ㅇㅇ우체국 소인)이 명백히 입증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