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7-0571 선고일 1997-11-26

[요지] 등기우편으로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하므로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5.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광주ㅇㅇ호, 스텔라,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하여 소유한 상태에서 1994.12.1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광주ㅇㅇ호, 프린스,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새로이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10,884,546원)에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5항 및 구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61,220원, 농어촌특별세 23,930원, 등록세 653,060원, 교육세 119,720원, 합계 1,057,930원(가산세 포함)을 1997.4.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1.5.1.부터 기존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해 오다가 기존 자동차가 노후되어 폐차처분을 하려고 1994.12.13. 이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등록한 다음, 1995.1.23. 기존 자동차를 폐차하고 1995.1.25. 등록 말소 조치하였으나, 청구인은 1가구 2차량을 보유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는 자이고, 2차량을 소유할 필요도 없는 자인데도 이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등록 말소(폐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2조제2항의 취지상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그 도달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7.6.23, 85누944)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1995.4.15. 등기우편(ㅇㅇ우체국 접수 5020606호)으로 이건 취득세 등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서에서 이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을 1995.4.15.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청구인은 이 날(1995.4.15.)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2년 3개월이 경과한 1997.8.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처분청 민원사무처리부)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