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7-0570 선고일 1997-10-15

[요지] 종합병원에서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모성간호학 등 현장교육 및 실험실습을 해오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계 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교육용에 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건 사업소세는 비과세대상임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7.3.8. 부과고지한 사업소세 110,060,8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ㅇㅇ구ㅇㅇ로ㅇㅇ가ㅇㅇ번지 소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ㅇㅇ학원 부설 ㅇㅇ병원에 대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건축물 연면적 및 종업원 총 급여액에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5년도, 1996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8,817,600원, 종업원할 사업소세 102,243,230원, 합계 111,060,830원(가산세 포함)을 1997.3.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으로 3년제 간호전문대학인 ㅇㅇ간호전문대학을 설치 운영하면서 법적 필수교과목인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의 실험실습 현장교육을 위하여 간호전문대학 부속 ㅇㅇ종합병원을 개설 운영해 오고 있는 바, 이는 4년제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처럼 병원설립이 법적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법인정관상에 수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은 형식적인 규정에 불과하며 본 병원의 실제적인 사용관계를 중시하여 간호전문대학생들의 현장교육 및 실험실습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본 병원은 비록 3년제 간호전문대학이지만 간호전문대학의 법적 필수과목의 현장실습 교육 성적평가가 없으면 간호사 자격의 취득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며, 4년제 대학 부속병원의 설립목적이 수익사업에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도 그 설립목적이 수익사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전문대학생들의 교육기관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고 또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의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운영하는 자에 해당될 뿐 아니라, 1989.5.26. 같은 사안에 대한 청구외 부산광역시장의 심사청구 결정서와 대법원 판례(87누641, 1987.10.13.) 및 내무부의 유권해석(세정 13047-525, 1997.5.28.)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연히 사업소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45조의2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7조에서 “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후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제1항에서 “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라 함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비과세 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제2항제1호에서 “교육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9조에서 “법 제24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교육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ㅇㅇ학원 부설 ㅇㅇ병원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동 병원의 1995년 및 1996년도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고, 교육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호전문대학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전문대학 부설 ㅇㅇ종합병원은 간호전문대학생들의 현장교육 및 실험실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45조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7조, 제208조제1항, 제78조의2제2항제1호, 제7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학술·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비과세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교육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의료업이라 함은 구교육법(1995.12.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를 문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 운영하면서 그 교육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부속병원의 의료업을 말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1978.12.28. 청구외 문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교설립인가를 받아 ㅇㅇ간호전문대학교를 설립하였고, 그 부설로 1986.6.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에 ㅇㅇ종합병원을 신축 운영하고 있으며, ㅇㅇ간호전문대학 총 학생수는 390명으로서 매년 약 200여명의 학생들이 ㅇㅇ종합병원에서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모성간호학 등 현장교육 및 실험실습을 해오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계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실습일지 및 실습현황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교육용에 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건 사업소세는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이건 병원(ㅇㅇ종합병원) 건축물 취득은 구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1987.10.13.판결, 87누641)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1988.11.20. 처분청이 부과한 1987년도 및 1988년도분 사업소세를 1989.5.26. 부산직할시가 이의신청 결정시 취소하였는데도 1997.3.8. 처분청이 이건 사업소세를 다시 부과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청구인의 경우에 있어 그동안 지방세법에서 과세요건을 달리한 규정이 없었음),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간호전문대학이 부속의료원을 개설하여 학생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사업소세가 비과세 된다” 라고 회신한 내무부의 유권해석(세정13407-525호, 1997.5.28)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상반된 심사결정을 한 처분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과 부산직할시장(현 부산광역시장)은 대법원의 판결(1991.1.15. 판결 90누5283, 1991.5.10.판결, 90누4327, 1993.11.12.판결, 93누15670)과 감사원의 심사결정(1995.12.15, 감심제95-29호)을 인용하여 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 90누5283은 재단법인ㅇㅇ복지사업재단이 운영하는 ㅇㅇ종합병원에 대하여, 90누4327은 호주 장로교ㅇㅇ교회가 운영하는 ㅇㅇ기독교병원에 대하여, 93누15670은 ㅇㅇ소재 ㅇㅇ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ㅇㅇ학원이 수익사업으로 서울에서 운영하는 ㅇㅇ병원과 ㅇㅇ병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수익성을 인정하여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감사원 심사결정 제95-29호는 위 대법원판례(90누4327)를 인용한 결과로 보아지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부속병원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