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9.21. 등록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북ㅇㅇ호, 로얄디젤 1998씨씨,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6년도 2기분 자동차세 219,780원, 교육세 65,930원, 합계 285,710원을 1996.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9.21.부터 이건 자동차를 등록 소유하고 있다가 1993.2.20. 청구외 ㅇㅇㅇ(본명: ㅇㅇㅇ,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자동차를 양수인에게 매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이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수차 이전등록을 하도록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관할 경찰서에 진정, 고소를 해 보았으나, 양수인이 행방불명되어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 양수인이 기소중지된 시점에서 사실상 소유권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993.8.11. 대구직할시장(현 대구광역시장)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였던 바, 청구외 ㅇㅇㅇ(양수인이 ㅇㅇㅇ에게 다시 양도)이가 이의를 제기하여 이전등록을 하지도 못한 상태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건 자동차가 노후 차량이고 자동차 검사미필, 보험료 미납 등으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사고차량이므로 직권말소 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대구광역시장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를 반려하여 등록말소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없는데도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중지 및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1994년 이전은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자동차관리법(1995.12.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 제12조제1항에서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자동차등록령(1996.10.30. 대통령령 제15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제1항에서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에 기재된 등록명의인이 이전등록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9.21.부터 등록·소유하고 있는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1996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90.9.21.부터 등록소유하고 있다가 1993.2.20. 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이 이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수차례 이전등록을 하도록 촉구하였고, 진정·고소도 해 보았으나, 양수인이 소재 불명되어 기소중지 처분된 상태이고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대구직할시장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과 처분청에 이건 자동차를 직권 등록말소해 주도록 요구하였는데도 등록말소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없는데도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96조의3의 규정에서 시·군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구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1995.3.10, 94누15448)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이 된 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한편, 자동차 이전등록에 관하여 구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구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에서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수인(매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매도인)가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를 1990.9.21 등록 소유하여 사용해 오던중에 1993.2.20.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고, 이건 자동차를 매각함에 따른 양도·양수 절차를 마쳤으나, 양수인인 청구외 ㅇㅇㅇ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자동차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서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매도한 후 양수인에게 수차례 이전등록을 하도록 촉구하였는데도 이건 자동차를 매수한 청구외 ㅇㅇㅇ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구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구자동차등록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1993.8.11. 청구외 대구직할시장(현 대구광역시장)에게 이건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을 한데 대하여 청구외 대구직할시장이 이건 자동차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양수인인 청구외 ㅇㅇㅇ이 ㅇㅇㅇ에게 재차 양도)이 이의를 제기하여 구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반려하였으나, 1993.8.25. 청구외 ㅇㅇㅇ이 제출한 이유서에서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인에게 이건 자동차를 폐차 처분하기 위하여 명의자 변경등록 절차를 이행해 주도록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양수인)에게 가서 요구하라고 하면서 이전등록해 줄 것을 거절하여 폐차처분을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이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못한 것도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있다고 판단되며, 현행 자동차관리법(1995.12.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양도함에 따라 실제로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 또한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 등록명의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만, 이건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소재가 불명하여 기소중지 처분된 상태이고1993.3.6. 이건 자동차를 최종적으로 청구외 ㅇㅇㅇ이가 취득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건 디젤자동차는 1986.11.25. 최초 등록된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상태로 보여지며, 그동안 자동차검사미필, 보험료 미납 등 자동차로서 도로상의 운행이 불가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양도하고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하도록 수차 촉구한 사실과 이건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기소 중지처분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이건 자동차를 최종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ㅇㅇㅇ은 이건 자동차를 폐차 처분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요구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건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말소 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