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대도시내의 공장증설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7-0564 선고일 1997-10-15

[요지] 건물 1층 주차장(103.35㎡)의 경우는 원료, 완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나 생산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무실과는 달리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1층 주차장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공장면적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

[주 문] 처분청이 1997.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2,036,85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10,276,7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5.17.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718㎡,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06.8㎡의 건축물(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한 후 기존 공장건물의 부대시설인 창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증설한 것으로 보아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125,383,8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036,850원(가산세 포함)을 1997.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화장품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외 (주)ㅇㅇ(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기존 공장건물과는 별도로 임대에 공하기 위하여 공장 부속토지내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1994.5.17. 이건 건물을 증축한 후 현재 지하 1층과 1층(휴게실 면적 73.35㎡ 제외)은 창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2층과 3층은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로 남아 있는데도 이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공장을 증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의 공장증설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6제1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서울특별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제2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의 승계취득, 2.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 3. 공장의 업종변경”이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4.12.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에서 “...법 제112조제3항과 영 제84조의2...에서 공장 등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공장: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 및 창고·사무실(대피소·무기고·탄약고·휴게실·기숙사·교육시설 등 생산에 직접 공여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포함하되, 법 제112조제3항과 영 제8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공장증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규모를 확장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5.17.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증축한 후 기존 공장 건물의 부대시설인 창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증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물중 1층 73.35㎡는 휴게실로 사용하고, 2층과 3층 전체는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로 남아 있는데도 이건 건물 전체를 공장증설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및 구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 및 창고·사무실(대피소·무기고·탄약고·휴게실·기숙사·교육시설 등 생산에 직접 공여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포함하되, 법 제112조제3항과 영 제8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공장증설이라 함은 공장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건물중 1층 73.35㎡는 휴게실로 사용하고, 2층과 3층 전체는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제출한 관계 증빙자료(비도시형공장 건축물 조사 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기존 공장의 부속토지에 기존 공장건물과 연접하여 이건 건물을 1994.5.16. 증축한 후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고, 기존 공장건물과 통로로 상호연결되어 지층은 소규모 컨배이너시스템까지 설치되어 있는 창고로, 1층은 사무실(73.35㎡)과 주차장 (103.35㎡)으로, 2층과 3층은 창고로 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중 공장을 증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다만 이건 건물 1층 주차장(103.35㎡)의 경우는 원료, 완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나 생산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무실과는 달리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1층 주차장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공장면적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에서 공장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일부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