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1.1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32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 취득가액(208,656,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2,550,330원(가산세 포함)을 1997.5.2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11.14.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 및 인근 토지상에 있는 불법 건축물(약 80세대) 철거문제로 수차의 보상협의와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불법 점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외 7명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집달관을 통한 강제철거를 시도하였으나 조직적인 방해로 실패하였고, 그후 여러차례 자진철거를 위한 보상협의를 거쳤으나 불법 점유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994.5.19. 이건 토지와 인근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1996.7.30.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같은해 6.1.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불법 점유자들의 계속적인 방해로 착공을 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1.14.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건설용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 및 인근 토지상에 있는 불법 건축물 철거문제로 수차의 보상협의와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달관을 통한 강제철거를 시도하였으나 불법 점유자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철거를 못하였고, 그 후 여러차례 보상협의를 거쳤으나 무리한 요구로 협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서도 건축착공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4항제10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7.27, 93누6041)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1.11.14. 취득한 이건 토지와 기존에 취득(1989.12.7.)한 연접토지(4필지 등)상에 주택건설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 및 연접토지상에 불법 건축물(약 80세대)이 있어 이를 철거하기 위하여 법원에 불법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불법 점유자들의 계속적인 방해로 건축착공을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0.2.21. 및 1990.11.15.로서 기존에 취득한 연접 토지상의 불법 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사안임을 제출된 판결문(무허가 건축물 철거 등) 및 이의신청 결정시 부산광역시장이 요구(부산 세무 13410-1852호, 1997.8.1.)한 이건 토지상의 불법 건축물 관련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못한 사실 등에서 알 수 있으며, 설령 이건 토지와 기존에 취득한 연접토지를 일련의 토지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연접토지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990.3.22. 강제 집행권한을 부여받아 1990.12.14. 집달관을 통해 철거를 시도하였으나 불법 점유자들의 강력한 방해로 철거하지 못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1991.1월 이후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재시도하지도 아니하고 주민들과 협상만 하다가 4년이 경과하도록 건축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은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내무부 심사결정(1996.5.30, 제96-189호)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1994.5.19. 받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서에는 이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 취득일(1991.11.14.)부터 4년이 경과한 1996.7.30.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이건 토지가 포함된 사실이 제출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취득세 부과고지일(1997.5.23.) 현재까지도 건축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