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4.29.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임야 8,114㎡중 4,05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86,504,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094,620원(가산세 포함)을 1997.5.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관리업,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4.29. 이건 토지를 주상복합건물 및 주거용 건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1992.4.29. 처분청이 발급한 이건 토지의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원에서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완료후까지 이건 토지에 대한 모든 행위(건축허가 등)를 보류한다고 하였고, 1992.10.21. 원주시 도시계획 변경(재정비)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가 된 후에도 처분청이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여 기존 도로로부터 진입로가 없는 관계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상복합건물 및 주거용 건물 신축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그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 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4.2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2.4.29. 처분청이 발급한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원에서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완료후까지 모든 행위(건축허가 등)를 보류한다고 하였고, 1992.10.21.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가 된 후에도 처분청이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여 진입로가 없는 관계로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와 제84조의4제4항제6호 및 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2.4.29.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건 토지는 건설부 고시 제78호(1992.3.12.) 및 강원도 고시 제30호(1992.3.19.)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고시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1992.4.29. 처분청이 발급한 이건 토지의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원에 “도로, 학교, 공원 등 현재 결정코자 입안하는 시설이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대하여는 모든 행위(건축허가 등)를 보류하고,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가 완료된 후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후 1992.10.21. 처분청이 원주시 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원주시 고시 제1992-31호)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때부터 이건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는데 법령상 아무런 제한이 없어 건축이 가능하였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 및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처분청 주택관련 부서 회신 공문(1997.11.10, 주택 13413-1138)에 의하면 이건 토지상에 타 법규에 의한 저촉 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도 청구인은 처분청이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여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지적승인 고시일(1992.10.21.)로부터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하도록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 또는 형질변경 허가신청 등 건축을 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