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560 선고일 1997-10-15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건축 또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을 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경우가 아니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7필지 토지 1,443.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533,28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63,191,680원(가산세 포함)을 1997.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보증 등 금융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채권보전 및 행사목적으로 1994.2.2.(경매대금 납부기일은 1994.1.14.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4월경에 이건 토지가 동자동 구역 제8지구 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 인가 절차가 진행중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는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되므로 사업시행자 외에는 매수자가 없어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ㅇㅇ(주)과 계속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매각 협의가 지연되었으며, 사업시행자의 이건 토지에 대한 매수를 촉구하기 위해 1996.2.8. 및 1996.7.26. ㅇㅇ신문에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ㅇㅇ그룹의 부도로 청구인에 대한 예금인출 요구 및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되자 1995.3.2.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 명령을 받게 되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이미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모르고 취득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이건 토지에 대하여도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매각기간을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토지는 2년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6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채권보전 및 행사목적으로 1994.1.1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이건 토지가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재개발사업 시행자와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시행 인가 절차가 지연되어 매각 협의가 지연되었으며, ㅇㅇ신문에 2회 매각공고를 하였고,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 명령을 받는 등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매각기간을 유예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내에 매각에 이르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의 목적사업, 소정기간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경과후 매각여부 및 경과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7.4.22, 제57호)인 바, 청구인이 채권보전 및 행사목적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실시한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1994.1.14.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일간신문에 지속적으로 부동산 공매공고를 하였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는 등 매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및 2년 6개월이 경과한 1996.2.8. 및 1996.7.26. ㅇㅇ신문에 매각공고를 하였을 뿐 1년 이내에 일간신문에 지속적으로 부동산 공매공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지도 아니하여 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에 이건 토지가 재개발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는 건설부 고시 제380호(1978.11.30.)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121호(1993.4.17.)로 사업계획변경 결정된 동자동 구역 제8지구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이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이건 토지가 청구인의 주장처럼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로서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일간신문에 공매공고를 하는 등 1년 이내에 매각을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시도를 해 보지도 아니한 채 사업시행자 외에는 매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처음부터 사업시행자에게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매각을 추진하다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매각 협의가 지연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며, 청구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ㅇㅇ그룹의 부도로 청구인에 대한 예금인출 요구 및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되자 1995.3.2.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 명령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1994.1.14.)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된 일이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건축 또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을 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경우가 아니므로 위 규정을 이건 토지에 적용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이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