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6.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4,707,430원, 농어촌특별세 4,098,180원, 합계 48,805,61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16.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58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1,009.67㎡(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를 하였으나, 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 취득가액(286,586,1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4,707,430원, 농어촌특별세 4,098,180원, 합계 48,805,610원(가산세 포함)을 1997.6.11.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부산광역시장은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286,200,000원인데 296,586,100원으로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44,647,200원, 농어촌특별세 4,092,660원, 합계 48,739,86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7.9.2.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서 1994.9.16. 청구외 ㅇㅇㅇ(채무자) 소유인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경락받았으나 채무자의 선순위 채권 배당관계로 139백여만원의 채권손실을 안고 취득하게 되었고, 취득 당시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신발공장운영), ㅇㅇㅇ(횟집운영), ㅇㅇㅇ 및 ㅇㅇㅇ(주택)이 점유하고 있어 원만한 명도를 위해 자진명도를 요구하였으나 그중 신발공장을 운영하는 청구외 ㅇㅇㅇ만 자진명도하고 나머지 3인은 자진명도를 거부하여 1995.3.15. 부득이 명도소송을 제기 1995.6.25.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그중 1인이 명도를 계속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1995.10.21. 법원을 통한 강제 집행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명도소송 등을 진행하면서도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4차에 걸친 자체 공매(1994.12.16, 1995.3.20, 6.16, 8.25)를 추진하였으나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1995.9.13.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였고, 그후 7차에 걸친 공매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유예기간 만료일에서 며칠 경과한 1997.4.3. 매각하였는 바, 이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서는 점유자들의 명도가 우선 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노력을 다하였고 자체 공매에 응찰자가 없어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 순차적으로 공매를 진행하여 매각하였음은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금융기관이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2년 6월) 이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는 하였으나 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4.9.16.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청구외 4인이 자진명도를 하지 않아 명도소송 및 강제명도 집행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서도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4회의 자체 공매를 추진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순차적으로 공매를 추진 7차의 공매에서 1997.4.3. 매각(2년 6월에서 며칠 경과) 하였으므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내에 매각에 이르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소정기간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경과후 매각여부 및 경과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7.4.22, 제97-57호)인 바, 청구인은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1994.3.16.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하여 이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청구외 4인의 명도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건물명도 소송판결문(부산지원, 95가단 18617, 1995.5.31.) 및 점유자들에게 명도를 요구한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발송문(1995.7.8, 1995.10.23.)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명도를 추진하는 중에서도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1994.12.16.부터 1995.8.25.까지 4회에 걸쳐 자체 매각공고(청구인의 게시판)를 통하여 노력했으나 응찰자가 없자 이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1995.9.13.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사실이 제출된 매각공고문 사진 및 비업무용 자산 매각 위임증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성업공사에서 1995.12.29.부터 1997.2.11.까지 제6차(1995.12.29, 1996.2.27, 4.30, 10.22, 12.24, 1997.2.11)에 걸쳐 공매가격을 제1차 성업공사에서 협의요청한 최저가격(865,000,000원)에서부터 매회마다 9~10% 정도씩 낮추어 순차적으로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고, 제7차 공매를 추진하던중 원매자가 나타나 이건 토지 취득일(1994.9.16.)부터 2년 6월 18일이 되는 1997.4.3.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매매금액 570,000,000원)한 사실 등이 제출된 공매추진 관련서류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6월)내에 매각하고자 장애요인인 점유자들의 명도와 관련하여 노력한 점, 1년 이내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순차적으로 공매를 추진한 점, 2년 6월내에는 매각하지 못했지만 18일이 경과된 날 결국 매각을 한 사실 등은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