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557 선고일 1997-10-14

[요지] 지목변경을 하기 위하여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고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하여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토지 취득 당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21.과 같은해 6.23.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6필지 임야 99,642㎡ 및 같은리ㅇㅇ번지 임야 9,421㎡, 합계 109,06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56,848,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1,668,280원, 농어촌특별세 19,402,920원, 합계 231,071,200원(가산세 포함)을 1997.5.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콘도미니엄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불허가 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이 불허가 처분된 경우 청구인과 매도자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불허가 된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부,...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111조제5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회(1995.6.21.과 같은해 6.23.)에 걸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불허가 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불허가 처분된 경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제105조제2항,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취득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5.2.16. 매도인인 청구외 ㅇㅇㅇ 등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5.3.17. 처분청에 토지이용 목적을 스키장 부지로 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제3호 및 토지거래규제업무지침중 허가심의기준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 지정된 용도지역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1995.5.31. 불허가하면서 그 대안으로 국토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가능하다고 통보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1991.6.21.과 같은해 6.23.)하여 1995.7.18.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법인장부,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 계산서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중 같은리 57번지외 6필지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을 상대로 하여 청구외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1997.5.7. 승소판결(1997.5.26. 확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을 받더라도 법률상 권리행사가 제한 될 뿐, 취득성립 여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겠고, 다음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조 제3항제4호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 등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 취득전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일련의 절차 이행없이는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제3호 및 토지거래규제업무지침 중 허가심의기준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상 지정된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불허가 하면서 그 대안으로 국토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득하면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는데도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지목변경을 하기 위하여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고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하여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토지 취득 당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