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556 선고일 1997-10-21

[요지] 청구인의 업무용 사무실로 직접 사용할 목적 이었던 사실이 택지 취득 허가증 및 택지 이용계획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데도 토지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27.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693.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421.25㎡(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99,376,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4,695,30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1.27.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이건 건축물의 일부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피아노학원으로 무상임대(건물청소 및 관리조건)하였고, 나머지 면적은 청구인의 본점 사무실보다 이건 건축물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주들이 많아 회의소집이 용이하므로 회의실 및 접견실 등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하고, 그 (2)목(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 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1.27.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이건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일부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피아노학원으로 무상임대(건물청소 및 관리조건)하였고, 나머지 면적은 청구인의 업무용 사무실(회의실, 접견실 등)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3항제1호(2)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 1년간 임대수입 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1.9.26.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1992.1.27.)한 직전년도 법인결산서는 제출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당해 년도인 1992년도 결산서에서 볼때 제1기(1991년도분)에는 자본금 100,000,000원만 있었고 제2기(1992년도분)에서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알 수 있고, 1992.1.27. 지상건축물이 있는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건 건축물 연면적(421.25㎡)중 일부면적(158.39㎡)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피아노학원으로 임대(1992.6.17.부터 1994.4.11.까지)한 사실은 제출된 피아노학원 설립자 경력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는 임대차가 아닌 사용 대차에 불과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0누4907, 1991.2.26.)할 것이며, 나머지 면적(262.86㎡)을 청구인의 업무용 사무실(회의실, 접견실 등)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나 1997.3.17.과 7.18.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이건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으로서 지하 1층은 폐문상태고, 지상 1층 방 4칸중 2칸은 피아노학원으로 무료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2칸은 책상 및 소파가 놓여 있으나 상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상 2층도 폐문상태에 있는 사실이 현지 출장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고, 1993년도 통합공과금(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검침부를 볼때 월별 사용량이 극히 미진하고 사용자도 청구인 명의가 아닌 청구외 ㅇㅇㅇ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업무용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더구나 당초 청구인이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는 이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임대용에 공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업무용 사무실로 직접 사용할 목적 이었던 사실이 택지 취득 허가증 및 택지 이용계획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데도 이건 토지 취득일(1992.1.27.)부터 5년 9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