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의 다세대주택 301호, 302호, 402호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6.3, 1995.7.3, 1996.4.2. 각각 취득한 후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두 임대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 63.25㎡(301호: 21.91㎡, 302호: 23.13㎡, 402호: 18.21㎡,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56,9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876,400원, 농어촌특별세 813,670원, 합계 9,690,070원(가산세 포함)을 1997. 6.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중 402호를 1996.4.2. 취득할 당시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청구인의 주업(직전 사업년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 자산가액중 부동산 임대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이므로 이건 토지중 402호의 부속토지인 18.21㎡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취득세 등이 착오로 중과세되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1997.8.30. 취득세 6,676,800원, 농어촌특별세 612,040원, 합계 7,288,840원(가산세 포함)으로 직권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7.8.3. 법인설립 등기시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정관 및 등기부에 등재하고 1987.9.10. 부동산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로부터 교부받아 현재까지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건 부동산을 법원경매에 의거 취득한 후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1995년도 및 1996년도 법인세 신고시 임대금액과 임대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후 모두 임대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바목에서 “가목 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 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며, 다목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 “제1호나목...에서의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에서 “영 제84조의4제3항제7호에 의하여... ‘주업’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직전 사업년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 자산가액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직전 사업년도의 총 매출액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며, 그 제3호에서 “직전 사업년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중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3, 1995.7.3, 1996.4.2.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데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두 임대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1997.6.10.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중 402호를 취득할 당시(1996.4.2.)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청구인의 주업에 해당되므로 이건 토지중 402호의 부속토지(18.21㎡)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1997.8.30.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등기부에 등재하였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이건 부동산을 경매에 의거 취득한 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금액과 임대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7호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에서 직전 사업년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 자산가액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나 총 매출액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중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를 주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이 청구인의 주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직전 사업년도 말일 현재 총 자산가액, 총 매출액, 총 종업원중 부동산 임대업에 공여되는(종사하는) 부분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1995.6.3. 이건 부동산중 301호, 1995.7.3. 302호, 1996.4.2. 402호를 각각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중 301호 및 302호의 경우 직전 사업년도인 1994년도 말일 현재 부동산 임대업이 청구인의 총 자산가액, 총 매출액, 총 종업원중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청구인의 법인장부 사본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이건 부동산중 301호 및 302호를 취득할 당시 부동산 임대업이 청구인의 주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중 처분청이 직권 경정(감액) 결정한 402호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