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 취득후 5년 이내에 매각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553 선고일 1997-10-25

[요지] 무단업종 변경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고 청구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자금조달을 위하여 매각한 경우와 같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21.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공장용지 3,73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1996.1.15. 청구외 (주)ㅇㅇ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92,150,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975,470원, 농어촌특별세 2,747,740원, 합계 32,723,210원(가산세 포함)을 1997.6.2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명장치,광섬유 제조 및 판매, 가정용 전열기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2.21. 법원 경락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4.22. 조명장치제조업(업종분류번호 31502)으로 공장설립 허가를 받아 조명기구와 가정용 전기식 조리기구 등을 제조하던 중 1995.11.17. 처분청으로부터 석유난로 등 가정용 전기식 조리기구 및 난방기구를 생산하는 것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에 위배되므로 1995.12.10.까지 자진 원상복구 지시에 의하여 석유난로 등의 생산을 중단하고 당초 공장설립 허가시의 내용대로 조명기구만을 생산하다가 조명기구의 생산만으로는 사업을 유지하기 곤란하여 전열기구의 생산을 허가받을 수 있는 공장부지를 취득하고자 자금조달을 위하여 1996.1.15. 이건 토지를 불가피하게 매각한 것으로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매각후에도 계속 이건 토지 일부를 임차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 취득후 5년 이내에 매각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그 가목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후 공장용으로 사용하다가 가정용 전기식 조리기구 및 난방기구를 생산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원상복구하라는 처분청의 지시에 의하여 공장설립 허가 내용대로 조명기구만을 계속 생산하였으나 조명기구 생산만으로는 영업이 부진하여 가정용 전기식 조리기구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이건 토지를 불가피하게 매각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투기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를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5.2.21.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5.4.22. 조명장치 제조업으로 공장설립 허가를 받았음에도 가정용 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5.11.17 처분청으로부터 1995.12.10.까지 원상복구(생산중단) 지시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불법적인 사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으로 당초의 공장설립 허가 내용대로 조명기구 생산만으로는 영업이 부진하여 불가피하게 매각하였다면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무단업종 변경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고 청구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자금조달을 위하여 매각한 경우와 같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취득후 공장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달리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