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29.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4필지 공장용지 47,487.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5.30.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토지를 청구외 (주)ㅇㅇ제강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226,704,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47,365,820원, 농어촌특별세 31,841,860원, 합계 379,207,680원(가산세 포함)을 1997.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국내 유일의 백시멘트 및 알루미나시멘트 제조업체로서 공장확장 및 경남·북지방에 원활한 제품공급을 위하여 (주)ㅇㅇ써비스 소유의 이건 토지를 성업공사와 1994.7.5. 연부취득 계약을 하고, 1994.8.12. ㅇㅇ공업관리공단에 입주신청을 하였으나 시멘트가 분진 등의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정밀제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의 주변 업체인 (주)ㅇㅇ과 (주)ㅇㅇ의 강력한 입주반대로 청구외 ㅇㅇ공업관리공단으로부터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마련을 선행조건으로 하여 입주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이러한 요구조건으로는 공장 입주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외 ㅇㅇ공업관리공단의 알선으로 1995.5.23. 분진의 영향이 적은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43,071.5㎡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ㅇㅇ공업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1996.5.9. 공장을 준공하여 가동중에 있는 바, 이건 토지는 청구외 ㅇㅇ공업관리공단의 입주 허가를 받아야만 입주하여 사용이 가능한 토지이며 당초의 입주허가 선행조건을 모두 이행하기에는 공해방지시설비가 지나치게 소요되고, 주변 업체와의 손해배상 분쟁에 빠질 우려가 크므로 불가피하게 공장용 토지를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매각한 것으로, 인근 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1992.8.18, 92누6075)과 내무부 유권해석(1988.3.7. 세정 22670-2406)에 비추어 이건 토지의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건 토지의 매매차익을 보면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취득한 후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장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그 가목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취득후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입주업체들의 환경오염을 우려한 반대와 무리한 환경오염방지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 사용이 곤란하여 매각하고 청구외 포항관리공단의 알선으로 대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준공 사용하고 있는 바, 인근 입주업체의 반대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투기를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3,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를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백시멘트 등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공장 설립시 분진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인근 업체의 반대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분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공장의 특성상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1994.11.4. 청구외 ㅇㅇ공업관리공단의 입주안내 문서에 의하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설할 것을 전제로 향후 인근 업체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배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통보하였고 이러한 입주조건이 청구인에게 과다한 요구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다른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환경오염시설의 설치비용과 인근 업체들의 입주반대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중대한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