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551 선고일 1997-10-31

[요지]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매립하는 권리를 양수받아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매립면허를 받은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20.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를 받아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토지 등 18,601.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같은해 6.8. 소유권 보존등기) 한 후 그중 일부(7,977.3㎡, 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5년 이내인 1995.1.13.부터 1996.12.30.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51,361,749원)에 구지방세법(1994. 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6,568,430원(가산세 포함)을 1997.5.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8.12. ㅇㅇ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장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업시행자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매립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부득이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아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1992.3.21. 청구외 ㅇㅇㅇ와 공유수면매립 면허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8.17. 청구외 ㅇㅇ관리청장으로부터 동 양수·양도 계약에 따른 인가를 받은 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준공후 매립된 부지를 공사비의 대가로 받는 것이 거래관행일 뿐만 아니라, 1992.8.17. 청구외 ㅇㅇ관리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인가를 받음으로써 청구인은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된 것인 바, 이건 쟁점 토지를 매각한 것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부동산 매매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이후 이건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승계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원시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도급시공자의 입장에서 투입된 공사비의 대가에 해당되는 면적(7,113㎡)에 대하여는 공사비의 대가로 받은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기만 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됨에도 이건 쟁점 토지 전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공유수면매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업시행자의 자금부족으로 당해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인수받고 준공인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 다만,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1항에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이를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를 받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관리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면허권 양·수도계약에 따른 인가를 받음으로써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되었으므로 이건 쟁점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부동산 매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도급시공자의 입장에서 투입된 공사비의 대가에 해당되는 면적은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기만 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9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 인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이 이건 쟁점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간은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타에 매각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11.13, 92누2226 및 1994.4.11, 94누9245)하겠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1994.4.2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중 이건 쟁점 토지를 1995.1.13.부터 1996.12.30.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제3호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련하여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규정한 것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 내용만에 따라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11.13, 92누2226)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2.3.21. 청구외 ㅇㅇㅇ와 공유수면매립면허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8.17. 청구외 ㅇㅇ관리청장으로부터 양·수도 계약에 따른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 1994.4.20. 이건 토지를 원시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관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목적이 불교고승자료기념관 건립추진 및 주거지 조성에 있는 것이지 그 조성한 부지를 타에 분양 내지 양도하는데 있지 아니한 이상,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 매매업에 따라 이건 쟁점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쟁점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공사비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5호에서의 『공사비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라 함은 사업시행자와의 도급계약에 의거 공사를 시공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말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1.8.12. 청구외 ㅇㅇㅇ와의 도급계약에 의거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1992.3.21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양수받은 후 같은해 8.17. 청구외 ㅇㅇ관리청장으로부터 동 양·수도 계약에 따른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 1994.4.20. 준공인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원시 취득하였다고 하겠고, 또한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매립하는 권리를 양수받아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매립면허를 받은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당초 도급시공자의 입장에서 투입된 공사비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