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4.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08,688,57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61,631,76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7.26. 취득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공장용지 3,888.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공업단지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1995.2.17. 이건 토지상에 신축한 건축물(연면적 2,533.16㎡, 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1995.7.11.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상에 1997.1.30. 건축물(연면적 1,949.38㎡, 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여 청구인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제1건물을 매각한 시점에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603,825,642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8,688,570원(가산세 포함)을 1997.4.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밸브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건축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외 ㅇㅇ금융(주)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서 대출을 받아 공장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는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2억원을 대출받고 청구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5억원을 대출받아 제1건물을 신축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제1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함에 따라 부득이 제1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이 없고 제1건물만 매각하였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제1건물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토지 취득일(1993.7.26.)로부터 2년 이내인 1995.5.29. 제2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997.1.30. 제2건물을 증축한 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만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다만, 최초의 공장용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시행령 부칙(1995.8.21. 대통령령 제1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의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7.26. 취득한 지방공업단지내의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이건 토지상에 제1건물을 1995.2.17. 신축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995.7.11 제1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담보부족으로 청구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5억원을 대출받아 제1건물을 신축한 후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제1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함에 따라 부득이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이 없고 제1건물만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2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장용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면제하지만, 최초의 공장용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 같은항 제2호, 부칙 제4조에 의하면 법인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차입한 자금으로 제1건물을 신축코자 하였다면 사전에 금융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제1건물을 신축하였어야 함에도 제1건물을 먼저 신축한 다음 금융기관에서 제1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함에 따라 대출금 상환요구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그 귀책사유 또한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령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제외한 제1건물만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건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그 부속토지의 사용용도가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제1건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 의하면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3.7.2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2.17. 제1건물을 신축한 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다가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1995.7.11.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건물을 매각하기 전인 1995.5.29. 제2건물을 착공한 이상, 제2건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 전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