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31.ㅇㅇ도ㅇㅇ시ㅇㅇ읍ㅇㅇ리ㅇㅇ번지전 6,25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로 취득한 후 1997.3.19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외 (주)ㅇㅇ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217,662,2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01,955,300원, 농어촌특별세 46,012,560원, 합계 547,967,860원(가산세 포함)을 1997.6.2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설 및 주택신축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1987.12.19.)된 법인으로서 주택 및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1996.8.31.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6.11.15. 건축허가를 받아 1997.2.13. 착공신고를 하는 등 제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오던중 청구인의 연대보증 회사인 청구외 (주) 가 1997.2.25. 『재산보전 처분신청 및 회사정리 개시명령』을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하여 같은해 3.15.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청구외 (주)ㅇㅇ의『재산보전처분신청』이 아니더라도 계속적인 건설경기 불황과 업체의 연쇄부도 등으로 기업경영이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연일 보도되자 ①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요구 및 대출중단 ② 하도급 업체의 공사수주 기피 ③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보증금 환불요구 ④ 지불어음에 대한 할인거부 및 현금요구 ⑤ 보증기피 ⑥ 작업인부 등의 동요 등 이루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어 부득이 1997.3.19. 이건 토지 및 공사권한일체를 청구외 (주)ㅇㅇ에게 넘겨주고 받은 대금 4,197,000,000원과 1997.3.17. 청구법인대표이사 ㅇㅇㅇ 개인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1,478,000,000원을 합한 5,675,000,000원으로 금융업체 등의 차입금을 우선 상환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입법취지가 법인이 고유업무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해 비생산적인 투기의 권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이건 토지 매각은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례(1997.4.8. 판결 96누15381)를 인용하여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31. 이건 토지를 주택 및 상가를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7.3.19.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계속적인 경기불황과 업체의 연쇄적인 부도 등으로 기업경영이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의 연대보증회사인 청구외 (주) 가 1997.3.15. 대구지방법원에서『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법원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차입금 등을 상환하라는 독촉에 의해 부득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이던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차입금 등을 상환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부과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제112조의3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택 및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1996.8.31. 취득하고 같은해 11.15.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97.2.13. 착공신고를 하고, 지하 흙막이 및 토공사를 하면서 주택 및 상가를 분양하던중인 1997.3.15. 청구인의 연대보증회사인 (주) 가 대구지방법원에서『회사재산 보전처분』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이 중단되는 한편 차입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에 의해 1997.3.19. 청구인은 부득이 이건 토지 취득가격(3,217,662,250원)에 건축설계비, 그간의 공사비, 분양광고비용을 포함한 가격 4,197,000,000원에 청구외 (주)ㅇㅇ에게 모든 권리를 넘겨주었고, 청구인이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상환을 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회사규모에 비해 과다한 투자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그로인해 1997.3.15. 청구인의 연대보증회사인 (주) 가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출 중단 등으로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내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주택 및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