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546 선고일 1997-10-31

[요지] 관계법령에 의거 건축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5.2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4,83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852,8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12,962,64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5.15.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목적으로 택지 취득허가를 받아 1992.5.28.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업성을 검토한 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1993.4.14.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1993.6.28.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통보받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1993.8.5. 이건 토지 인근의 ㅇㅇ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의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청구인의 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1993.9.8.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상에 건축할 시장개설허가 내인가 통보를 받고, 1993.9.14.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목적으로 택지취득 사용계획 변경허가를 받고, 1993.12.9.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993.12.30.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을 해 오던중 ㅇㅇ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공동개발을 요구하므로 1995.8.25. ㅇㅇ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하 “재건축 조합”이라 한다)과 청구인이 재건축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비조합원 5가구가 반대하여 건축동의서 미비로 건축허가 신청서가 반려되어 합의 조정하는 관계로 1997.6.14.에야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를 받게 되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1992.5.15.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목적으로 택지취득 허가를 받아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1993.9.14.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목적으로 택지취득 사용계획 변경허가를 받았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주택건설용 토지에 적용되는 4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1년으로 적용하여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이 경우 1동의 건물이 주거용과 주거용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거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5.28. 이건 토지를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목적으로 택지취득 허가를 받아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업성을 검토한 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어 재건축 조합과 공동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비조합원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건축이 지연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이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1년이 아닌 4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1동의 건물이 주거용과 주거용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거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먼저 청구인의 이건 토지에 적용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2.5.15.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목적으로 택지취득 허가를 받아 1992.5.28.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은 1년이라 하겠고, 청구인은 유예기간 1년(1992.5.28~1993.5.28.)이 경과한 후인 1993.9.14.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주상복합건물) 건축목적으로 택지취득 사용계획 변경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당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목적으로』취득한 것이며, 청구인이 건축할 계획인 주상복합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거용에 사용하지도 아니하므로(아파트 면적 9,091.97㎡ ÷ 연면적 90,372.89㎡≒10%)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2.5.2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되는 1993.5.28.까지 관계법령에 의거 건축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청구인은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발생과 재건축 조합과 공동개발, 비조합원의 반대 등으로 건축이 지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이후에 일어난 사항이므로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