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1년) 경과 여부를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7-0544 선고일 1997-10-25

[요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의무도 동시에 승계받았다는 이유로 소멸법인의 토지 취득일을 취득한 날로보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7.6.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12,000,00원, 농어촌특별세 28,600,000원, 합계 340,600,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21.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37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0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8,600,000원, 합계 340,60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6.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석유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12.31. 청구외 (주)ㅇㅇ유통(이하 “소멸법인”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였는 바, 소멸법인이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해 1996.2.1. 처분청으로부터 석유판매업 허가 및 1996.2.26.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1996.3.2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6.6.17(1차), 1996.9.23(2차), 1996.11월(3차) 및 청구인이 1997.4월(4차)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처분청에 개발행위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민원인들의 반대와 항의가 계속되자 이미 석유판매업 허가를 하였으면서도 개발행위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 결여로서 공무집행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1996.3.21.)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1996.12.31. 소멸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1996.12.31.로서 이 날로부터 1년이 되는 1997.12.31.까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소멸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인 1996.3.21.을 청구인이 취득한 날로 보아 이 날로부터 1년이 되는 1997.3.21.까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소멸법인의 토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1년) 경과 여부를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마목 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2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해 석유판매업 허가 및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1996.3.2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 신고서를 4회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청구인이 1996.12.31. 청구외 (주)ㅇㅇ유통을 흡수합병하여 같은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도 이건 토지의 취득일을 소멸법인이 취득한 날(1996.3.21.)로 보아 유예기간(1년) 경과 여부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 앞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토지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소멸법인이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해 1996.3.2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6.12.31. 청구인이 소멸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합병으로 승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내무부 유권해석 1997.10.28. 세정 13407-1340, 1996.5.28. 세정 13407-565)”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1996.12.31.)로부터 1년이 되는 1997.12.31.까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의무도 동시에 승계받았다는 이유로 소멸법인의 이건 토지 취득일(1996.3.21.)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보아 이 날로부터 1년이 되는 1997.3.21.까지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1997.6.13.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