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543 선고일 1997-10-24

[요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2월이 경과한 후 C·I·P 공법으로 건축공사를 착공한 이후 문제점이 도출되어 부득이 S·C·W 공법으로 변경하겠다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지하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과세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31. 사옥신축 목적으로 취득한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7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면제)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00,001,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008,180원, 농어촌특별세 3,630,010원과 과세면제된 등록세 10,800,030원, 합계 68,430,220원(가산세 포함)을 1997.5.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회관신축 목적으로 1995.8.31. 이건 토지를 경락 취득한 후 같은해 10.19. 울타리를 설치하고, 같은해 12.27. 임시총회에서 회관신축 승인을 받아 1996.2.28. 회관건립계획 등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해 3.9.부터 3.16.까지 지질조사를 마치고, 같은해 5.20.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7.18.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하터파기 공사와 관련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부득이 지하터파기 공법을 변경(H-Beam공법→C·I·P 공법)하고 이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약 1억 5천만원 정도) 확보를 위하여 임시총회의 의결과 공사입찰 공고 등을 거쳐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2월을 경과한 1996.11.2.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금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연합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공공법인인 청구인이 사옥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과세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5.8.31. 이건 토지를 경락 취득한 후 지질조사, 건축설계 절차 등을 거쳐 1996.7.18.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착공을 하려고 하였으나, 지하터파기 공사와 관련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부득이 지하터파기 공법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임시총회의 의결과 공사 입찰공고 등을 거쳐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2월을 경과한 1996.11.2.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10호에서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 청구인의 경우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면 취득 즉시 사옥신축을 위한 건축 준비과정(건축설계, 시공자 선정 등)을 거쳐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을 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1995.8.31. 이건 토지 취득후 회관신축 건립계획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회관신축 승인에 따른 임시총회 개최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 1996.3.9.부터 3.16.까지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같은해 5.20.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한 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1996.7.8.에야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1996.7.18.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즉시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내부적인 여러절차를 거치다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2월이 경과한 1996.11.1. 처분청에 착공계를 접수한 후 다음날 건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옥신축에 따른 공사착공 준비를 하였으나,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공사 착공준비를 서두르든지, 토지 취득 즉시 건축설계 의뢰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였다면 유예기간내에 충분히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내부적인 여러절차를 거치다가 유예기간을 경과하였고,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충분히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법인 내부적인 사유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이상,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한 지하터파기 공법변경(H-Beam 공법 → C·I·P 공법), 소요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2월이 경과한 1996.11.2. C·I·P 공법으로 건축공사를 착공한 이후 시험 시추작업을 한 결과 상당량의 석축과 암반으로 인하여 C·I·P 공법으로는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공사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부득이 S·C·W 공법으로 변경하겠다고 1996.12.11.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으로 처분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와 이건 토지와의 거리가 7~8m 정도 떨어져 있고, H-Beam 공법으로 지하터파기 공사를 시행해 보지도 아니하였는데도 H-Beam 공법에 의한 지하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과세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