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7.5.12. 부과고지한 취득세 180,769,950원, 농어촌특별세 1,250,170원, 등록세 54,072,000원, 교육세 9,913,200원, 합계 246,005,3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29. 경락 취득한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1,236.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1,673.9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36,048,000원, 등록세 54,072,000원, 교육세 9,913,200원과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27,704,88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4,721,950원, 농어촌특별세 1,250,170원(당초 감면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15,020,000원을 차감한 금액), 합계 246,005,32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1.5.24. ㅇㅇ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서 조합원들의 예금, 대출업무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조합원이 9,221명이고 총 자산도 327억원으로 성장하여 기존의 사무실(36.5평)이 협소하므로 1995.12.22.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1995.12.29. 청구외 ㅇㅇ주식회사(이하 “이건 매도인”이라 한다)의 소유 부동산을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하였고,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차례 부동산 명도요청 및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법원집행관이 5회에 걸쳐 부동산 인도 집행기일 최고를 하였음에도 매도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도해 주지 아니하여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후,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매도인에게 부동산 명도요청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외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이건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외 ㅇㅇ지방법원 집행관이 매도인에게 5회에 걸쳐 부동산 인도 집행기일 최고를 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이건 부동산을 명도해 주지 아니하여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9호,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을 종합해 보면, ㅇㅇ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 2.26, 92누8750)할 것이므로, 먼저 청구인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5.12.29. 이건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1996.4.29. 매도인에게 부동산 명도요청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고, 그 후 청구인은 1996.6.13. 이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외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사건번호 96타기2139호) 통보를 받아 1996.11.25. 청구외 ㅇㅇ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이건 부동산 인도명령을 강제 집행해 주도록 신청(사건번호 96본6028호)하여 1996.12.4. 청구외 ㅇㅇ지방법원 집행관이 매도인에게 1996.12.23. 10:00까지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도록 최고하는 등 이건 부동산을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매도인이 최고기한(1996.12.23. 10:00)까지 명도를 해 주지 아니하여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관계 증빙자료(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서, 강제집행사건 접수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고,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매도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청구외 ㅇㅇ지방법원 집행관이 4회(1997.1.15, 같은해 3.17, 6.11, 7.2)에 걸쳐 매도인에게 이건 부동산 인도명령 강제집행을 최고해 왔음에도 인도를 해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7.9.2. 매도인이 이건 부동산을 1997.11.30, 24:00까지 매수인에게 명도하겠다는 명도이행각서(인증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 취득목적이 기존의 사무실이 협소하므로 사무실을 이건 부동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매도인이 1년이 지나도록 명도를 해 주지 아니하여 사용하지 못한 직접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도시계획법상 여객자동차터미날 부지(자동차 정류장)로 규제되어 있고, 사실상 채권단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등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과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도시계획법상 규제사항을 해지하고자 하는 노력 등이 없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도인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해 왔음에도 매도인은 이건 부동산이 여객터미널로서 진해시민의 발이라고 항변하면서 명도를 거부해 왔고, 설령 취득당시부터 도시계획법상 여객터미널 부지(자동차 정류장)로 되어 있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이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명도하였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폐지한 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사무실, 사회교육사업, 주차장 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이고, 매도인이 이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이 불가능 하였다는 청구인의 변명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청구인이 제출한 변명서와 같은 사유로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