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539 선고일 1997-10-08

[요지]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 하였다면 즉시 공사 시공업체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공사중단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 공사 재개를 촉구하였을 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1.5.25.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전 2,354㎡(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와 1992.1.17.ㅇㅇ동ㅇㅇ번지 대지 89㎡(이하 ”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 합계 2,44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4.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95.10.18.부터 건축공사를 하던 중 1995.11월 중순부터 1년 5개월이상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중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면적(87㎡)을 제외한 면적(2,345㎡, 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68,600,000원)에서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취득가액(260,705,693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0,670,080원을 1997.4.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단지조성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1.5.25. 및 1992.1.1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의 현황측량 결과 인근가구 12세대가 이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어, 1992.1.10. 이건 토지의 무단 점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외 11명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1993.2.15.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강제 철거를 보류하고 청구외 ㅇㅇㅇ외 11명에게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도록 6월의 기간을 주었으며, 철거대상 주민대표로부터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은 1993.9월경 건축설계를 의뢰, 1994.4.4.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을 받아 강제철거를 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청구인은 무단점유자중 일부 주민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부는 토지사용승낙 등의 조치를 취하여 무단점유자들의 주택철거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소송 및 무단점유자들의 반발에 따른 철거의 어려움, 보상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청구외 (주) 와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ㅇㅇ사를 감리자로 하여 1995.7.19. 착공신고를 하여 건축공사를 하던 중, 시공업체인 청구외 (주)ㅇㅇ의 하도급업체인 (주)ㅇㅇ건설이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청구외 (주)ㅇㅇ도 건축자재납품업자인 청구외 (주)ㅇㅇ철강산업 등과의 소송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사재개를 위하여 청구외 (주) 와 (주)ㅇㅇ건설에 1996.1.30, 1996.7.4, 1996.9.5.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공사재개가 어려웠고, 1997.6.25.에서야 청구외 (주) 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제출받아, 1997.7.27. 청구외 (주)ㅇㅇ와 공사 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재개를 서두르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토지 투기를 위한 목적이 없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에서 공사중단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중단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5.25. 및 1992.1.17. 이건 토지를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10.18.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1995.11월 중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과세시점까지 공사를 중단한 채 재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무단 점유자들에 대한 건축물 철거소송 및 보상 등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었고, 착공후 시공업체인 청구외 (주) 와 하도급업체인 (주)ㅇㅇ건설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공사를 재개토록 내용증명으로 문서를 발송하여 촉구하였으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공사 재개가 어려웠고, 1997.6.25.에서야 청구외 (주)ㅇㅇ의 공사포기 각서를 받아 시공업체와 공사 감리업체를 변경하여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취지에 비추어볼 때 투기 목적이 없고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공사 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주택의 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4년 이내에 주택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때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거나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중 이건 제1토지는 취득한 날(1991.5.25)로부터 7개월이 경과하여 1992.1.10. 철거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993.2.15. 승소판결후에도 1년이 경과한 1994.4.4.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을 받았고, 건축허가후 최초 착공신고를 1995.7.19.에서야 하였다가 1995.9.6. 착공신고서 서류보완 미비로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서가 반려되어 1995.10.18. 다시 착공신고를 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보면 이건 제1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제1토지는 유예기간을 경과한 날(1995.5.25)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후 이건 제1토지에 주택 건축공사를 착공(1995.10.18)하여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이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제1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이건 제2토지는 취득일(1992.1.17)로부터 4년 이내에 착공(1995.10.18)하였으므로 착공 시점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하겠으나, 건축공사 착공후 1995.11월경부터 건축공사를 이건 부과처분(1997.4.15) 당시까지 중단하고 있고, 시공업체인 청구외 (주) 와 하도급업체인 (주)ㅇㅇ건설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 하였다면 즉시 공사 시공업체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공사중단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1996.1.30, 1996.7.4, 1996.9.5. 3회에 걸쳐 공사 재개를 촉구하였을 뿐으로서 공사 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취지에 비추어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