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16.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잡종지 266.4㎡중 2분지 1지분(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62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 소유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및ㅇㅇ번지지상의 건물의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1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가 65-13 및 14번지상의 건물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가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와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잡종지 등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5.8.16. 취득한 이건 토지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에 위치한 잡종지로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 및ㅇㅇ번지상의 건물(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과는 위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쟁점 부동산은 현재 등기부상 청구외 ㅇㅇ은행 소유로 되어 있고, 1995.7.4.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은행과 매수자인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주)ㅇㅇ센타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6.1.4.부터 2000.7.4.까지 연부 취득하기로 하였으며, 1995.6.28. 위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과 청구인, (주)ㅇㅇ센타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합의서 작성 및 공증을 하여 청구외 ㅇㅇ은행 소유의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이 2분지 1을, 그리고 청구외 (주)ㅇㅇ센타가 2분지 1을 소유하기로 하고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의 지분에 대하여 1년 6개월 이내에 청구인 소유로 명의변경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1997.11. 8.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어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부속 주차장)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