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5.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800,000원, 농어촌특별세 715,000원, 합계 8,515,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2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300㎡와 그 지상건축물(A동, B동) 195.5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A동 건축물(118.82㎡)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B동 건축물(76.64㎡)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동 건축물의 부속토지 15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800,000원, 농어촌특별세 715,000원, 합계 8,515,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신규 통신서비스 개발 보급계획에 따라 이건 토지 주변지역 및 김해공항 일대의 이동전화 통화품질 개선을 위한 무인 이동전화 기지국을 설치하고자 1995.7.2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A동 건축물 1층은 기지국으로 2층은 기지국관리숙소로 직접 사용하고, 이건 토지상의 B동 건축물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6.3월부터 청구인의 부산지사 운용팀 소속직원 2명(ㅇㅇㅇ,ㅇㅇㅇ)을 1997.3월까지 무상 거주케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현재까지 A동 건축물(기지국) 시설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통신부대장비를 적재하는 창고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A동 건축물 및 B동 건축물은 경계가 없는 한울타리내의 1구의 건물로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A동 건축물 전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통신자재 적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B동 건축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B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7호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25. 무인이동전화 기지국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A동 건축물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B동 건축물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신규 통신서비스 개발 보급계획에 따라 이건 토지 및 김해공항 일대의 이동전화 통화품질 개선을 하고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A동 건축물은 기지국 시설물 설치 및 기지국 관리숙소로 직접 사용하고 있고 한울타리내 1구의 건물인 B동 건축물은 청구인의 부산지사 운용팀 소속직원 2명을 1년여간 무상거주케 한 사실이 있고, 그 후부터 현재는 기지국 시설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통신부대장비를 적재하는 창고로 직접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의 건축물 연면적중 50% 이상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마목 및 제4항제7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되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정보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인 신규 통신서비스 개발 보급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부 및 대저 1·2동, 김해공항 주변지역에 이동전화 통화품질 개선을 위하여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하고자 1995.7.25. 농촌지역으로서 개발제한(자연녹지) 지역의 건축물(주택 2동)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하여 그 건축물중 A동(118.92㎡)은 기지국 시설물 설치(1996.3.21. 부산체신청장이 무선국 허가) 및 관리인 숙소(부산지사 통화품질팀 소속 직원 장지명)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토지거래 허가증, 토지이용계획, 사업계획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건 토지상의 B동 건축물(76.64㎡)은 1996.3월부터 1997.3월까지는 부산지사 운용팀 소속직원 2명(ㅇㅇㅇ,ㅇㅇㅇ, ㅇㅇㅇ)이 숙소로 사용하였고, 그 후부터는 A동 건축물에 설치한 기지국 시설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통신부대장비를 적재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 3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거주사실 확인서 및 현장 사진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직접 사용여부 판단에 앞서 제출된 이건 부동산의 현장 사진에서 A동 및 B동 건축물 사이에 경계 또는 담장이라고 볼 수 있는 시설물이 없고, A동 및 B동 건축물을 하나로 담장(울타리)이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대문)도 하나로써 A동과 B동 건축물을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비록 건축물 관리대장에 따로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다 하더라도 A동 및 B동 건축물은 1구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부동산의 건축물 연면적의 60.8%에 해당되는 A동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상, B동 건축물의 직접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B동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부속토지인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