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7.4.15.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432.1㎡상의 건축물(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848.272㎡, 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1996.5.6. 증·개축(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1,829.755㎡,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하여 취득한 후, 이건 건물의 2,3층 전부와 4층 일부면적(726.972㎡, 이하 “이건 목욕탕“이라 한다)에 일반목욕탕을 설치하고 1996.5.7. 일반목욕장업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이건 건물의 4층 일부 면적(302.451㎡)에 헬스클럽(이하 ”이건 헬스클럽“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건 목욕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건 목욕탕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인 복합목욕탕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건물의 증·개축 금액(405,500,000원)을 총 증축면적(981.483㎡)중 이건 목욕탕의 증축면적(전용면적 418.13㎡, 공용면적 81.78㎡, 계 499.91㎡)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206,538,58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220,010원, 농어촌특별세 2,953,500원, 합계 35,173,51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6.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부산광역시장은 이건 목욕탕의 중과세대상 면적은 440.21㎡(전용면적 321.12㎡, 공용면적 119.09㎡)인데도 처분청에서 중과세대상 면적을 499.91㎡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취득세28,372,250원, 농어촌특별세 2,600,790원, 합계 30,973,040원으로 1997.9.2.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5.6. 이건 건물을 증·개축한 후 이건 건축물의 2,3층 및 4층 일부에 일반목욕장업 영업허가를 받아 일반목욕탕(상호: ㅇㅇ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건 목욕탕의 이용객은 대부분 일반인으로서 이건 헬스클럽 회원이 이용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으며, 이건 목욕탕의 이용객은 이건 헬스클럽을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헬스클럽과 이건 목욕탕은 별개의 층에 있고, 출입구도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를 연결한 통로도 없어 헬스클럽 회원이 이건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복도계단을 통하여 출입하여야 하므로 이건 목욕탕과 헬스클럽은 각각 이용상태가 별도로서 서로 연계하여 운영한다고 볼 수 없으며(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10.25. 94누9801), 이건 목욕탕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 이건 목욕탕과 헬스클럽 사이에 내부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일반목욕탕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내부출입문을 폐쇄한 후, 현재까지 시설변경없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이건 건축물의 4층 일부에 설치한 이건 헬스클럽(상호: ㅇㅇ헬스클럽)은 월 이용료로 85,000원을 받고 있으며 회원수는 50명 정도이고, 헬스클럽 내부에 3평규모의 샤워시설이 있으나 별도의 발한시설이 없어 이건 헬스클럽 회원의 편의를 위해 이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목욕탕을 헬스클럽과 연계한 복합목욕탕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복합목욕탕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오락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의3호에서 “고급오락장:...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1항에서 “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1997.10.4. 내무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접객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목욕장업”, 그 나목에서 “특수목욕장업: 1)사우나탕업, 2)증기탕업, 3)복합목욕탕업(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을 말한다)”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6. 이건 건물을 증·개축하여 취득한 후 이건 목욕탕을 설치하고 일반목욕장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건 목욕탕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부산광역시장은 이건 목욕탕중 중과세대상 면적은 440.21㎡인데도 처분청에서 중과세대상 면적을 499.91㎡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여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목욕탕은 이건 헬스클럽과 층이 다르고 별도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건 목욕탕의 이용객중 헬스클럽 회원의 이용비율은 1% 정도에 불과하고, 이건 목욕탕과 헬스클럽은 내부통로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건 목욕탕을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복합목욕탕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3호 및 공중위생법시행령제3조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복합목욕탕은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복합목욕탕인지 여부는 허가내용이 아니라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목욕장과 헬스클럽과의 위치, 거리, 구조, 이용상황, 영업자의 주관적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복합목욕탕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연계된 헬스클럽 회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는 일이 있어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12.10, 96누11761)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6.5.6. 기존 건물을 중·개축하여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건 건물의 2,3층 전부 및 4층 일부에 이건 목욕탕을 설치하고 1996.5.7. 일반목욕장(공동탕)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으나, 이건 건물의 4층 일부에 헬스클럽을 설치하고 체육시설업 신고는 하지 아니한채 1996.7월경부터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헬스클럽의 회원에게는 월 이용료로 85,000원을 받고 이건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있음을 처분청 관계담당공무원의 현장출장복명서에서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이건 목욕탕과 헬스클럽을 모두 운영하고 있고, 이건 헬스클럽의 샤워시설은 3평정도의 규모로서 다른 헬스클럽의 샤워시설 규모에 비하여 협소한 점을 고려할 때 이건 목욕탕은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복합목욕탕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건 헬스클럽의 1997.10월 회원명부를 보면 총 회원이 52명(남자 38명, 여자 14명)로서 이건 목욕탕 이용객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이건 헬스크럽과 이건 목욕탕은 층을 달리하여 분리되어 있고 내부 연결통로가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건 목욕탕의 1회 이용요금(3,000원)이 일반 대중목욕탕과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목욕탕을 복합목욕탕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