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임차인이 설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주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535 선고일 1997-10-06

[요지]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취득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18. ㅇㅇ공사 서울지사장과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298.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연부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1995.6.9. ㅇㅇ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그 지상에 1996.5.21. 근린생활시설(지하1층, 지상6층, 총 연면적 1,465.22㎡,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한 후, 이건 건축물의 지하층(188.24㎡)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1996.5.30.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룸살롱 형태로 영업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건 건축물의 지하층 188.24㎡ 및 그 부속토지 38.37㎡(이하 “이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로 보아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835,000,000원)과 이건 토지의 연부금 지급금액(220,098,360원)에서 이건 쟁점부동산의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취득가액(토지 28,260,628원, 건축물 107,214,000원, 합계 135,474,62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과 이건 토지의 일반세율 과세대상 면적(260.03㎡)의 취득가액(191,837,732원)에 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한 취득세 26,416,360원, 농어촌특별세 2,421,410원, 합계 28,837,770원(가산세 포함)을 1997.4.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1996.5.21. 신축 취득한 후, 1996.5월경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인 청구외 ㅇㅇㅇ는 1996.5.30.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으며, 청구외 ㅇㅇㅇ가 영업허가 받은 면적은 72㎡에 불과한데도 현재 불법적으로 188.24㎡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에게 이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임차인이 설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주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오락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의3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령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서, 그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기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공사로부터 연부 취득하는 이건 토지상에 1996.5.21.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건 건축물의 지하층을 청구외 ㅇㅇㅇ가 임대하여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룸살롱 형태로 영업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연부 취득중인 이건 토지의 연부금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지하층은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임차인이 영업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탈법적으로 영업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고 불법 행위자인 임차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 같은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영업장소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등기 또는 등록 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6.5.21.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이건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청구외 ㅇㅇㅇ는 1996.5.30.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이건 쟁점 부동산의 사실상의 영업형태는 5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음이 1997.1.20. 처분청 관계담당공무원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증빙사진, 1997.1.28. 고양경찰서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통보 공문, 1996.4.19. 처분청 관할 보건소의 건강진단 수첩 발급사항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하겠으며 영업허가 면적과 다르게 영업하고 있는사실은 이건 부과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불법적인 영업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지방세법령에는 건축물이 취득후 일정기간내에 무도유흥음식점과 룸살롱 등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취득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1.26, 92누5621, 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5.7.25, 제95-111호, 내무부 심사결정 1996.10.30, 제96-420호)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이건 토지에 대한 연부금에 대하여 일반 세율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