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533 선고일 1997-10-26

[요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것도 아닌, 단지 인접 토지를 취득하지 못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2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2,959㎡를 교회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1994.4.2. 취득하고 이중 2,868㎡(이하 “이건 토지”라고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718,968,000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1994.12.22. 법률 제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구같은법 제131조제1항(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255,230원, 등록세 8,627,610원, 교육세 1,581,720원, 합계 27,464,560원(가산세 포함)을 1997.8.9. 부과고지하였다가 광주광역시장이 1997.10.9. 이의신청 결정시 등록세 가산세 부과고지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17,255,230원, 등록세 7,189,680원, 교육세1,437,930원, 합계 25,882,840원으로 각각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비영리 사업자인 종교단체로서 1994.4.2. 이건 토지를 교회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고, 이건 토지의 각 필지가 서로 떨어져 있어 인접 토지 2필지를 더 취득하여야만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건 토지의 중간에 있는ㅇㅇ동ㅇㅇ번지와 329-12번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청구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이 주위환경개선 등으로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위 토지를 매도 하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비롯한 교인들의 끈질긴 노력으로ㅇㅇ동ㅇㅇ번지1,176㎡는 1997.4.7. 취득하였으나 329-12번지 247㎡는 현재까지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세법이 정한 기한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데는 청구인의 내부사정이 아닌 인접 토지를 매수하지 못한 사유. 즉, 청구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이건 토지중ㅇㅇ동ㅇㅇ번지(1,327㎡)는 광주도시계획사업(문흥지구 -ㅇㅇ동간 도로개설)에 편입될 예정에 있었고, 이 계획이 확정되었던 1997.4.2.까지는 토지분할이 안되어 건축설계를 할 수 없었던 것도 이건 토지의 고유목적 사용이 늦어진 주요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라고 규정한 후,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구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서, 지방세법시행령 제94조에서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건 토지 취득에 대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와 구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취득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비과세한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이 정한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교회부지로 같이 편입될 인접토지의 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매도하지 않는데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이미 취득한 토지중ㅇㅇ동ㅇㅇ번지가 광주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될 예정이어서 이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토지분할이 안되어 건축설계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건 토지 사용을 위해 인접 토지를 취득할 수 밖에 없었고, 인접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추진과 노력을 다하였지만 그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였는 바, 이러한 사유로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지방세법 제107조와 구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란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데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그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를 말하는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 사용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더욱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것도 아닌, 단지 인접 토지를 취득하지 못해 이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인접 토지를 취득하지 못해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위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광주도시계획사업(문흥지구 - 각화동간 도로개설)은 1992.8.6. 결정고시 및 1992.11.19. 지적고시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그 후인 1994.4.2.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7.4.2. 각화동 329-12번지를 분할하여 이중 91㎡를 광주광역시에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의 현황을 참고해 보더라도 도로에 편입될 토지는 위 토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고, 그 도로의 최대폭이 4m이고, 길이가 20m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교회신축부지로 허가받는데는 별다른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