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대체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531 선고일 1997-10-06

[요지]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했어야 함에도 1년이 훨씬 경과해 건축물을 취득한 이상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ㅇㅇ시ㅇㅇ구ㅇㅇ리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답 3,305.981㎡)가 ㅇㅇ시에 수용되어 1994.6.30. 보상금(240,000,000원)을 수령한 후 1년이 경과한 1997.2.19. ㅇㅇ시 ㅇㅇ구 ㅇㅇ공업단지 1차 단지 84-2B 1L 대지(404.1㎡)상에 건축물 1,261.81㎡(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하였으므로 대체 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235,554,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53,1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18,20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1,884,390원, 교육세 376,870원, 합계 8,432,640원을 1997.5.30.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에서 시행하는 ㅇㅇ공업단지내의 제3차 단지인 ㅇㅇ산업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지구 내의 청구인 소유 토지가 수용 결정됨에 따라 조기 수용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사업인정 고시일(1994.8.17.)전인 1994.6.30.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인 1994.1.21. 청구외 1인(ㅇㅇㅇ)과 공동으로 분양받은 ㅇㅇ공업단지 지원시설용지인 구획정리 84-2B 1L 토지(상업용지 404.1㎡)상에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ㅇㅇ공업단지 지원시설용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의 구획정리 확정 지연으로 1996.6.24.에서야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같은날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7.2.19.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는 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후 대체 취득할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가 그 토지의 사용이 가능(1996.6.24.)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건 건축물을 취득(1997.2.19.)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체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에 토지가 수용되어 1994.6.30.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이 경과한 1997.2.19.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이 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토지가 ㅇㅇ시에서 시행하는 ㅇㅇ산업지방공업단지 조성지구에 포함되어 조기수용에 적극 협조하고자 사업인정 고시일전에 보상금을 받고 ㅇㅇ시로부터 분양받은 ㅇㅇ공업단지 지원시설용지인 구획정리지구의 토지상에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분양받은 구획정리지구 토지가 사업시행자의 구획정리 확정 지연으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토지의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으므로 대체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수용 또는 철거된 자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대체 취득기간이 경과하도록 이주단지가 완공되지 않아 대체 취득이 늦어지는 경우 등을 뜻한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1996.7.25. 제96-239호) 하겠는 바, 청구인은 ㅇㅇ구ㅇㅇ공업단지의 제3차 산업단지인 ㅇㅇ산업지방공업단지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답 3,305.981㎡)가 ㅇㅇ시에 협의 매수됨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1994.8.17.)전인 1994.6.30.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그 이전에 ㅇㅇ구ㅇㅇ공업단지의 제1차·제2차 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ㅇㅇ시에서 시행한 ㅇㅇ구ㅇㅇ공업단지 지원시설용지를 1994.1.21. 청구외 ㅇㅇㅇ과 공유로 분양받은 토지(상업용지 404.1㎡)상에 1997.2.19. 이건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지하 1, 지상 4층, 연면적 1,262.81㎡)을 청구외 ㅇㅇㅇ과 공유로 신축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제출된 토지수용확인서, 일반건축물 대장,ㅇㅇ구ㅇㅇ공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계획 공고문 등에서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지역은 ㅇㅇ구ㅇㅇ공업단지의 제1차, 제2차 단지 지원시설용지로서 청구인의 토지가 수용된 ㅇㅇ산업지방공업단지(ㅇㅇ공업단지의 제3차 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수용 또는 철거된 자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지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수용된 부동산이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이 아니고 “답”인 점을 감안할 때 토지수용이 있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ㅇㅇ공업단지 지원시설용지)상에 반드시 대체 부동산(이건 건축물)을 취득해야만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ㅇㅇ시로부터 토지가 수용되어 1994.6.30.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했어야 함에도 1년이 훨씬 경과한 1997.2.19.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이상, 이건 건축물은 대체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