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전체 소유주식 비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530 선고일 1997-10-08

[요지] 과점주주가 된 때에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소유주식 비율이 100%가 되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처), ㅇㅇㅇ(자), ㅇㅇㅇ(자), ㅇㅇㅇ(자)이 청구외 (주)ㅇㅇㅇ카센타(이하 “이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10,000주)중 90%(청구인 20%, ㅇㅇㅇ 20%, ㅇㅇㅇ 30%, ㅇㅇㅇ 15%, ㅇㅇㅇ 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 ㅇㅇㅇ이 1995.8.20. 다른 주주로부터 15%의 주식(1,500주)을 양도받은 후, 이건 법인이 유상증자(10,000주)를 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의 이건 법인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이 100%(청구인 20%, ㅇㅇㅇ 20%, ㅇㅇㅇ 30%, ㅇㅇㅇ 30%)가 되었으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외 3인이 이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987,902,97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709,660원, 농어촌특별세 2,173,380원, 합계 25,883,040원(가산세 포함)을 1997.7.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10.29. 이건 법인 설립시부터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다른 사원으로부터의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법인의 설립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던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제1항은 1993.12.31. 신설된 규정으로 이 규정이 신설 시행되기 이전에 설립된 이건 법인의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1995.8.20.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외 3인의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되었을 때, 당초 주식소유비율(90%)에서 증가된 10%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외 3인의 주식소유비율(100%) 전체에 대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전체 소유주식 비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외 3인이 이건 법인의 설립시 과점주주인 상태(90%)에서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ㅇㅇㅇ외 2인(당초 과점주주중 는 소유주식 양도로 제외됨)의 이건 법인에 대한 소유주식 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이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법인의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이었으므로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는 구별하여야 하며,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인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때에 당해 법인의 소유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1993.12.31. 신설된 것으로 이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제111조제4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법인의 주식 등을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 비율이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법인의 설립시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9.9.29. 88누11957)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5.8.20. 청구외 ㅇㅇㅇ이 다른 주주로부터 이건 법인의 주식 1,500주를 취득한 때에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고, 과점주주가 된 때에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1997.6.25. 제97-256호, 1997.9.30. 제97-411호)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법인의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이었던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이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1995.8.20)하여 이건 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소유주식 비율이 100%가 되었을 때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