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2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이 건축물 내부에 설치한 호이스트크레인(기중기) 2대(이하 “이건 크레인”이라 한다)를 함께 취득한 후 이건 크레인의 취득가액(1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0,000원, 합계 2,200,000원을 1997.7.24.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스텐레스 강류의 구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크레인은 건물내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징수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호이스트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제2의2호에서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규칙(1997.10.4. 내무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2의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용,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불구하고 별표 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별표5』 과세대상 건설기계의 범위 제7호에서 “기중기: 강재의 지주 및 상하 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건설기계...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크레인(기중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으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크레인은 건물내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호 및 구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로서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용도에 불구하고 『별표 5』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별표5』 제7호에서 기중기(크레인)라 함은 강재의 지주 및 상하 좌우로 이동하거나선회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에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기본통칙 제104-3에서 법 제104조제2의2호의 『기계장비』(건설기계)에는 단순히 생산설비에 고정부착되어 제조공정중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 천정크레인, 호이스트, 콘베이어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건 크레인의 현황사진 및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서 이건 크레인은 강재의 지주 및 상하 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졌음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설기계의 기중기(크레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이건 크레인은 생산설비에 고정부착되어 제조공정중에 사용되는 호이스트가 아니라 청구인의 스텐레스 강판을 점포내·외부로 운반시키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처분청에서 이건 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