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6.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가산세) 6,589,41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329,460원, 등록세(가산세) 1,425,890원, 교육세(가산세) 142,580원, 합계 8,487,340원(가산세)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공장용지 1,658.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5.11.23. 건축물 493.07㎡(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데 대하여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1996.1.4.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세액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건부동산의 취득가액(토지: 201,643,200원, 건축물: 135,030,729원, 합계 336,673,92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토지분 제외) 2,700,610원, 등록세 7,129,530원, 교육세 1,425,890원, 합계 11,256,030원과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01,643,2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246,480원을 1996.2.7.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매각일: 1996.1.4.)로부터 30일 이내인 1996.2.3.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한 1996.2.7.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득세(가산세) 6,589,41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329,460원, 등록세(가산세) 1,425,890원, 교육세(가산세) 142,580원, 합계 8,487,340원(가산세)을 1997.6.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1996.1.4. 매각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구비하여 1996.1.8. 처분청에 신고를 하고, 1996.2.7.을 납부기한으로 한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서상의 납부기한일인 1996.2.7.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도 이건 부동산에 대한 추징사유 발생일(매각일: 1996.1.4.)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1996.2.7.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1997.6.14. 이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는 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추징사유 발생일을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매각일)인 1996.1.4.로 보지 아니하고 1996.1.8.로 잘못 보아 이로부터 납부기한 30일을 계산하여 이건 취득세 등 납부서에 납부기한을 1996.2.7.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사무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그 책임이 처분청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담당공무원이 작성해 준 납부서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납부서상의 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을 경과한 후 납부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세무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하여 납부서를 교부함에 따라 이를 믿고 그 납부기한일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20조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 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1996.1.4.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함에 따라 이미 과세면제받은 취득세 등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에 대하여 1996.2.7.을 납부기한으로 한 납부서를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아 납부서에 기재된 대로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일인 1996.2.7. 납부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매각일)인 1996.1.4.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1996.2.3.보다 4일이 경과한 1996.2.7.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997.6.14. 이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6.1.4.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1996.1.8.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구비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1996.2.7.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부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세무담당공무원이 작성해 준 납부서를 신뢰하고 1996.2.7.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도 매각일(1996.1.4.)로부터 30일 이내인 1996.2.3.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동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6.16, 94누11019)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5.11.23. 및 1995.12.1.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1996.1.4. 이건 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미 과세면제받은 취득세 등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구비하여 1996.1.8. 처분청에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1996.2.7.로 기재한 납부서를 OCR 용지에 전산출력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의심할 여지없이 이를 믿고 따른 것으로서 설령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매각일)을 1996.1.4.로 보지 아니하고 1996.1.8.로 잘못 보아 이로부터 납부기한 30일을 계산하여 납부서에 납부기한을 1996.2.7.로 기재하여 교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매각일)을 기준으로 납부기한(30일)을 다시 계산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무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