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6.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067,200원, 농어촌특별세 281,160원, 등록세 4,600,800원, 교육세 843,480원, 합계 8,972,64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과세표준을 별지와 같이하여 취득세 2,376,000원, 농어촌특별세 217,800원, 등록세 3,564,000원, 교육세 653,400원, 합계 6,811,2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2.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00,000,000원)중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융자금 142,000,000원(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고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누락된 융자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67,200원, 농어촌특별세 281,160원, 등록세 4,600,800원, 교육세 843,480원, 합계 8,792,640원(가산세 포함)을 1997.6.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시가표준액(35,544,840원) 보다 높은 가격(5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청구외 고병돈(이건 부동산의 매도인)의 융자금(이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142,000,000원)을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책임진다고 약정하였다 하여 위 융자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융자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200,000,000원)중에서 일부(융자금 142,000,000원)를 누락하고 산출한 취득세 등을 자진납부하였으므로 누락된 융자금(14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격(5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융자금(14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계약내용에 매매대금은 58,000,000원으로 하였으나, 특약사항으로 “융자금 142,000,000원은 매수인이 책임진다”라고 명기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이건 융자금을 상환할 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이건 융자금은 거래상대방(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건 융자금은 취득당시의 가액에 포함된다 하겠으나, 이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및 청구외 ㅇㅇ지점장 및 국민은행 수원지점 지점장이 발급한 대출원장, 부채증명원 등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금액은 142,000,000원이나 청구외 ㅇㅇㅇ(매도인)이 융자받은 금액은 110,0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사실상 부담한 채무액(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된 금액)은 110,000,000원이 되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세등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사실상 지급한 가액에 포함된 금액(110,000,000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상의 채권 최고액(14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구 분 처분청 과세 정정과세액 및 산출내역 과세표준 142,000,000원 (142,000,000×0.9=127,800,000) 110,000,000원 (110,000,000×0.9=99,000,000) 취득세 3,067,200원 2,376,000원 99,000,000원×20/1,000×120/100 농어촌 특별세 281,160원 217,800원 1,980,000원×10/100×110/100 등록세 4,600,800원 3,564,000원 99,000,000원×30/1,000×120/100 교육세 843,480원 653,400원 2,970,000원×20/100×110/100 세액계 8,972,640원 6,811,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