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개인명의로 등기된 문중(종친회) 토지를 명의신탁해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종친회 대표 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524 선고일 1997-10-31

[요지] 문중(종친회) 선산으로 관리해 오던 이건 토지를 종친회 대표 명의로 소유권만 이전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 바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외 1인 명의로 등기된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6,30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7.6.12. ㅇㅇㅇ파 명기조직계 종친회(이하 “종친회”라 한다) 대표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해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해 6.16.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326,810,40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536,200원, 농어촌특별세 653,620원, 합계 7,189,820원의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이 1997.7.12.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옛부터 종친회 선산으로 관리해 왔던 이건 토지가 1979.1.29.부터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2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관리해 오던중 1993.7월 청구외 망 ㅇㅇㅇ의 손자(ㅇㅇㅇ)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소송(민사)을 제기하여 3년 6개월간의 소송끝에 1997.3.14. 법원으로부터 문중(종친회) 선산이 맞다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자극받은 종친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명의신탁해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종친회 대표인 청구인 단독 명의로 이전 등기하게 된 것인 바,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납부서를 교부함에 따라 1997.7.12. 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개인명의로 등기된 문중(종친회) 토지를 명의신탁해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종친회 대표 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그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12. 이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해 6.16.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1997.7.12. 청구인이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옛부터 문중(종친회) 토지로서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명의신탁해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종친회 대표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인 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및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은 매매·교환·상속·증여 등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서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제1호나목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로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종친회 토지인 이건 토지가 청구외 ㅇㅇㅇ외 1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종친회의 의견에 따라 1997.6.12. 종친회 대표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해 6.16. 취득신고를 하였고 1997.6.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제출된 토지대장 등본 등에서 입증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를 뜻하고 있는 것으로서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옛부터 문중(종친회) 선산으로 관리해 오던 이건 토지를 종친회 대표 명의로 소유권만 이전한 경우라도 부동산의 취득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3.9, 89누3489)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