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등의 부과제척 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는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7-0522 선고일 1997-10-01

[요지] 60일을 훨씬 경과한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문서접수대장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고 있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143.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1983.7.26. 건축물 424.27㎡(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건 건축물중 지하층 112.37㎡(이하 “이건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83.9.12. 유흥주점(룸살롱: ㅇㅇ) 영업허가를 받아 1986년도~198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건 쟁점 건축물(112.37㎡)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1986년도~1988년도분 재산세를 중과세하였어야 하는데도 1991.4.24.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건 쟁점 건축물(112.37㎡)중 79.26㎡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중과세되고 나머지 면적인 33.11㎡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 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인 소유의 같은동ㅇㅇ번지토지상의 건축물 85.62㎡(이하 “이건 제2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1990년도 건물분 재산세가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어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986년 20,749,500원, 1987년 22,896,000원, 1988년 22,896,000원)에 구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제1항제1호(2)목 및 (5)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1986년 45,328,644원, 1987년 45,066,804원, 1988년 44,567,134원)에 구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1)목, (2)목, (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1986년도~1988년도분 재산세액과 이건 제2건축물의 과세표준액(3,469,620원)에 구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제1항제2호(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0년도분 재산세액을 합한 재산세 1,039,610원, 도시계획세 42,500원, 공동시설세 47,400원, 방위세 207,940원, 합계 1,337,450원을 1991.5.10. 징수결정하여 1991.5.23.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6.1.11. 위 세액에 대한 납부를 독촉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된 본세 1,337,450원, 가산금 316,260원, 합계 1,653,710원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253.7㎡를 1996.10.2. 압류처분하는 통지를 하고 1996.10.11. 압류 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1989.4.30.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고, 이건 제2건축물을 1983.7.26.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1986년도~1988년도분 재산세 등을 3년 내지 5년이 경과한 후인 1991.5.23. 부과고지(1991.5.10. 징수결정)한 것은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한 처분이므로 부당하고, 부과고지를 한 후에도 체납세에 대한 독촉을 하거나 체납처분 또는 결손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6.10.11.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으므로, 지방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이 경과되어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는데도 처분청은 1995. 3.22. 대전지방법원의 청구인 소유 부동산 강제 경매에 대하여 체납세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1995.3.22.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되었고, 교부청구중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는 이유로 압류처분일 현재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압류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재산세 등 부과고지 처분과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재산세 등의 부과제척 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다면 이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받은 날(1991.5.23.)과 압류처분 통지를 받은 날(1996.10.2.)로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60일을 훨씬 경과한 1997. 6.1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문서접수대장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고 있어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