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7-0520 선고일 1997-10-01

[요지]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8.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천ㅇㅇ호, 엑셀,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6.12.3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천ㅇㅇ호, 브로엄,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새로이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18,383,68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41,200원, 농어촌특별세 40,430원, 등록세 1,103,010원, 교육세 202,210원, 합계 1,786,850원(가산세 포함)을 1997.4.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회사경영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2대(인천ㅇㅇ호포텐샤, 인천ㅇㅇ호엑셀)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 소유하고 있다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인천ㅇㅇ호포텐샤)를 매각 처분하고 신규로 이건 자동차를 취득(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여 회사업무용으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을 뿐, 청구인 가족앞으로 등록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한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새로이 취득·등록하였다하여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2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중 1대를 매각 처분하고 신규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1998씨씨)를 대체 취득한 경우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송달한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서를 1997.4.17. 수령(수령자:ㅇㅇㅇ)하고도 이 날로부터 60일(1997.6.16.)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60일이 경과한 1997.6.27.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우편물 배달증명서, 민원사무처리부)에 의거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