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7-0518 선고일 1997-10-24

[요지]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도 6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거 입증되고 있는 이상,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14.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과수원 1,47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7.2.1.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외 (주)대신건설주택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7,200,000원, 농어촌특별세 11,660,000원, 합계 138,86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골재채취·판매업 및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를 신축·분양코자 건축설계와 건축심의까지 하였으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대차대조표상 용지계정(재고자산)에 계상되어 있는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인등기상 목적사업인 부동산 매매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1997.5.17. 수령(수령자: 청구인 본인) 하였는데도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60일이 경과한 1997.7.23.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우편물 배달증명서, 문서접수대장 등)에 의거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