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도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1년이 훨씬 경과 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거 입증되고 있는 이상,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도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1년이 훨씬 경과 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거 입증되고 있는 이상,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건축물 120.66㎡, 토지 53.2㎡,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잔금지급일인 1995.12.6.에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1995.12.30. 조례 제251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71,640,000원)에서 100분의 30을 경감한 가액(50,148,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03,550원, 농어촌특별세 110,310원, 합계 1,313,860원(가산세 포함)을 1996.4.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과 물품거래를 해 왔으나, 청구외 ㅇㅇㅇ이 약속어음(91,640,000원)을 부도내자 위 대금 대신 이건 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하는 조건(청구외 ㅇㅇㅇ이 등기부상 가압류 및 근저당 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던 중 청구외 ㅇㅇㅇ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 자체가 원인무효되었으므로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1996.4.16. 수령(수령자: 청구인 본인)하였는데도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1년이 훨씬 경과한 1997. 7.18.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특수우편물 수령증, 우편물 배달증명서, 지방세이의신청서 등)에 의거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