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516 선고일 1997-09-02

[요지] 자동차에 대한 공매 집행을 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자동차에 대한 체납세를 완납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공매의 중지 처분을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1.23. 등록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기ㅇㅇ, 빅웨곤,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1991년도 1기분부터 1996년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매 납기별로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경기도지사가 납세고지서 송달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함에 따라 처분청은 다시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2년도 3기분부터 1996년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1,071,360원, 교육세 321,340원, 합계 1,392,700원을 1996.12.10. 일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11.23.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나, 그 다음해인 1991.2월경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도하였으며, 이건 자동차를 매수한 청구외 ㅇㅇㅇ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뿐, 이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1994.12월경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에 대한 체납처분 조치로 공매예고 통지를 받았으나, 그 후 이건 자동차에 대한 공매의 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매의 중지가 되었을 때에는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가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 및 심사청구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한 법령해석을 잘못하여 이미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된 이건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을 1996.12.10. 재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1994년 이전은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제1항에서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한편, 구지방세법 제3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가 소멸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납부·납입·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1.23.부터 등록·소유하고 있는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1992년도 3기분부터 1996년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일괄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91.2월경에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도하였으며, 이건 자동차를 매수한 청구외 ㅇㅇㅇ이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되었을 뿐, 사실상 이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구지방세법 제30조에서 공매의 중지가 된 때에는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법령해석을 잘못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하여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6조의2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제4항에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수인에게 갈음하여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이 된 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3.10, 94누15448), 청구인의 경우 1990.11.23.부터 이건 자동차세 부과고지일(1996.12.10.) 현재까지 이건 자동차의 등록명의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입증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이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1994.12월경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에 대한 공매 예고를 하였고, 그 후 이건 자동차에 대한 공매의 중지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30조의 규정에서 공매의 중지가 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 말하는 공매의 중지라 함은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가 개시되기 전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 채권을 완납하였을 때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매에 제시된 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려주는 것을 공매의 중지라고 하며, 여기서 공매 개시전이라 함은 입찰방법에 의하여 공매할 경우에는 입찰개시 선언을 하고 입찰서를 받기 전을 말하며,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할 경우에는 경매인의 매수 신청을 받기 전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에 대한 공매 집행을 한 사실도 없고, 또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에 대한 체납세를 완납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공매의 중지 처분을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공매의 중지 처분을 하여 이건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