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으로서, 적법하게 결정통보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으로서, 적법하게 결정통보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7.4.15. 통보한 청구인의 1991년도 귀속분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재산 46330-537)에 의거 그 양도소득세액(358,894,2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26,917,070원을 1997.5.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은 이를 직권경정 하였고, 처분청은 다시 1997.8.11.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경정결정통보한 주민세 과세자료(재산 46330-1291)에 의거 동 양도소득세액(162,530,86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12,189,810원으로 1997.8.29. 직권 경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 처분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현재 국세심판소에 심판 청구중에 있는데도 동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심판청구중에 있는 경우 동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