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509 선고일 1997-09-03

[요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 처분으로서, 적법하게 결정통보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6.10.14. 통보한 청구인의 1994년도 귀속분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소득 46210-1024)에 의거 그 종합소득세액(102,532,6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7,689,950원을 1997.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 처분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현재 국세심판소에 심판 청구중에 있는데도 동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심판 청구중에 있는 경우 동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72조제3호에서 “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78조에서 “소득세할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나목에서 “소득할: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6.10.14. 통보한 청구인의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그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여 현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중에 있는데도 동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하고, 그 결정내용을 처분청에 통보(소득 46210-1024, 1996.10.14.)한 것이므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 처분으로서, 적법하게 결정통보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