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저유조를 대형 저유조중 지하암거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
[요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저유조를 대형 저유조중 지하암거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소재 지하 저유조(저장능력 2,700만배럴, 이하 “이건 저유조”라 한다)를 대형저유조중 기타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을 43,586,759,000원〔(396,799,000원+26,900,000×2,300원)×잔가율 0.7〕으로 계산하여 1996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이건 저유조는 대형저유조중 지하암거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시가표준액 154,845,000,000원〔(7,400,000,000원+26,000,000×7,400원)×잔가율 0.775〕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 및 제240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333,774,730원, 공동시설세 356,025,720원, 교육세 66,754,950원, 합계 756,555,400원을 1997.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4항에서 구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저장시설의 경우 저장유종, 저장규모 등에 따라 건설비용이 상이하므로 당초 건설공사비 및 장부가액 등을 기초로 각 시설별로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데도 실지조사 없이 내무부 조정자료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시가로서 부당하며, 과거 10년간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납세자의 권익을 고려하여 충분한 조사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3배이상 인상 조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익과 기득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며, 또한 저유조중 지상 철판시설의 경우 저장용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저장용량이 증가할수록 배럴당 증가액이 감소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하 저장시설은 철판시설보다 규모의 경제 효과가 더 큰 토목공사 위주의 구축물로서 저장용량이 클 수록 단위당 건축공사비가 철판시설보다 크게 감소함에도 100만배럴규모의 저장시설의 단위공사비 7,400천원을 이건 저유조와 같이 2,700만배럴 규모의 저장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결정, 과세한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이건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형 저유조중 지하암거시설에 대한 1996년도 시가표준액이 적법하게 조사 결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제2항에서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서,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4항에서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구축물과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시가를 조사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