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등록세 495,000원, 교육세 90,750원, 합계 585,75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29.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서울ㅇㅇ호 라노스,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로 등록하고, 1996.4.4.부터 등록 소유하고 있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서울ㅇㅇ호 프레스토,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이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7.5.1. 폐차 및 등록·말소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8,250,000원)에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95,000원, 교육세 90,750원, 합계 585,750원(가산세 포함)을 1997.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3.29. 이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등록하고 청구인이 1996.4.4.부터 등록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폐차 및 등록 말소하기 위하여 폐차관리 사업체인 청구외 ㅇㅇ산업(주)에 1997.4.19. 입고 조치하였으나, 기존 자동차에 대한 체납세로 인하여 1996.11.3. 청구외 ㅇㅇ청장이 기존 자동차를 압류처분한 상태이므로 폐차 및 등록 말소를 못하고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1997.3.29.)이후 30일이 경과한 1997.5.1. 체납 처분비를 납부하고 폐차 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 말소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앞서 1997.1.10. 기존 자동차에 대한 압류처분 및 체납세 납부독촉을 받고 1997.1.31. 체납된 자동차세와 체납 처분비를 완납조치 하였는데도, 압류 해제조치를 게을리한 청구외 ㅇㅇ청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등록한 날(1997.3.29.)로부터 30일 이내인 1997.4.19.에 기존 자동차를 관허 폐차관리 사업체인 청구외 ㅇㅇ산업(주)에 입고 조치하였으므로 1가구당 2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신규로 취득·등록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1항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96조의5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증명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목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4. 기존 자동차를 등록 소유한 상태에서 1997.3.29.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기 이전에 기존 자동차에 대한 체납세 및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였는데도 청구외 ㅇㅇ청장이 압류해제 조치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고, 또한 이건 자동차 등록일(1997.3.29.)로부터 30일 이내인 1997. 4.19. 기존 자동차를 폐차하고 등록 말소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산업(주)에 입고하였으므로 기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8호다목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마다 등록세를 중과세하지만,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입증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를 1997.3.29. 취득·등록하고 기존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하여 1997.4.19.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폐차관리 사업체인 청구외 ㅇㅇ산업(주)에 입고조치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차량입고 확인서, 1997.4.19.자 ㅇㅇ산업(주)의 폐차보류 및 처리현황 대장)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날(1997.3.29.)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상 1가구 1차량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기존 자동차를 폐차하기 앞서 1997.1.10. 청구외 ㅇㅇ청장으로부터 기존 자동차가 압류된 사실과 체납세 납부독촉을 받고 1997.1.31. 체납된 자동차세와 체납처분비를 완납조치한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납부영수증)에서 입증되고 있는 사실과, 청구외 ㅇㅇ청장은 체납처분(압류)조치한 기존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이 체납세와 체납 처분비를 완납하였으므로 즉시 체납처분(압류) 해제조치를 하여 선량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책임이 행정관청에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외 ㅇㅇ청장이 기존 자동차에 대한 압류해제를 게을리하여 청구인이 기존 자동차를 관허 폐차관리 사업체인 청구외 ㅇㅇ산업(주)에 입고한 날(1997.4.19.) 폐차하지 못하고, 이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1997.3.29.)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7. 5.1. 폐차 말소등록을 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만 그 책임을 지워 청구인이 기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된 자동차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8호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