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504 선고일 1997-09-26

[요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대를 초과하여 소유하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 납부한 상태에서 그중 1대를 매매하였다면 새로이 취득·등록하였으므로 다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2대(대구ㅇㅇ호 르망, 대구ㅇㅇ호 프라이드,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한 상태에서 1997.2.1. 기존 자동차중 1대(대구1더 1943호)를 대차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대구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11,657,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79,760원, 농어촌특별세 25,640원, 등록세 699,420원, 교육세 128,220원, 합계 1,133,04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8년도부터 기존 자동차중 1대(대구ㅇㅇ호르망)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1995년도에 대구ㅇㅇ프라이드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면서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납부하였는 바, 취득세 등(중과세)은 일회성 세금으로서 이건 자동차는 이미 중과세된 자동차를 대차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가 2대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중 1대를 대차하여 새로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대의 기존 자동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1997.2.1. 그중 1대를 대차하여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서 취득세 등을 이미 중과납부한 기존 자동차를 대차하여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1가구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취득세·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비산업용인 승용자동차의 억제와 도로교통의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기존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대를 초과하여 소유하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 납부한 상태에서 그중 1대를 매매하였다면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1997.2.1. 기존 자동차중 1대(대구ㅇㅇ호 르망)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주고 같은날 이건 자동차를 새로이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는 다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취득세는 과세물건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는 물론 소유권이 이동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일종의 유통 및 행위세에 속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기존에 중과 납부한 자동차를 대차하여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에 납부한 취득세가 그대로 승계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므로 인하여 담세력이 다시 발생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