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503 선고일 1997-09-03

[요지] 쟁점 건물을 청구인의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쟁점 건물을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4.2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의 건축물(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72.42㎡,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중 지상 2층 154.275㎡(공유면적 포함, 이하 “이건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건물을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93,182,162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935,250원(가산세 포함)을 1997.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수출입, 섬유류 제조,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이건 쟁점 건물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임대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이건 쟁점 건물을 청구인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취득한 이건 쟁점 건물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후생복지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4.20.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이건 쟁점 건물을 청구인의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쟁점 건물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그 사실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입증되고 있는데도 청구인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는 일반세율에 5배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3.4.20.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1993.5.17.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건 쟁점 건물을 청구인의 자체 공장으로 사용한다고 현황을 제출한 사실과 1996.12.1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부동산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건 쟁점 건물을 청구인의 사무실(ㅇㅇ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ㅇㅇ 사옥 사용현황 및 출장복명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1995년도분으로 임대기간이 1995.1.1~1995.12.31.까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 일부 면적을 임대용에 공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건물의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쟁점 건물을 취득(1993.4.20.)한 후 1년 7월이 경과한 1995.1.1.부터 임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서 이건 쟁점 건물을 청구인의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 건물을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