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501 선고일 1997-09-12

[요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고시한 후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유예기간 만료일을 경과해 착공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9.21.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토지 4,012㎡중 1,758.0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22,6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0,325,600원(가산세 포함)을 1997.4.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분양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가 ㅇㅇ시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소재하고 있으나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건 토지를 1992.9.21.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바, 1993.9.11. 건설부 질의회신에서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이 입안중에 있으므로 확정되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신청 하라고 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처분청이 1995.4.6. 도시계획 결정(변경) 계획(안)을 공람 공고하여 자연녹지지역이던 이건 토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1996.1.24. 지적 승인고시하였으므로 1995.4.6.부터 1996.1.24.까지(9개월 18일)는 건축 또는 사용이 제한된 기간으로서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 4년(1992.9.21~1996.9.21.)에 동 기간 만큼 연장되어야 하고, 또한, 이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인근 토지 추가 취득, 설계계약, 경작물 보상, 지장물 철거보상을 하고 1997.2.2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997.6.21. 착공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 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9.21. 이건 토지를 경락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5.4.6. 도시계획 결정(변경) 계획(안)을 공람 공고하여 자연녹지 지역이던 이건 토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1996.1.24. 지적 승인고시하였으므로 동 기간 만큼 유예기간이 연장되어야 하고, 인근 토지 추가 취득, 설계계약, 경작물 보상, 지장물 철거 보상을 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997. 6.21. 착공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와 제84조의4제4항제6호 및 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1995.4.6. 도시계획 결정(변경) 계획(안)을 공람 공고하여 자연녹지 지역이던 이건 토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1996.1.24. 지적 승인고시함으로써, 처분청이 1991.2.22. 수립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의거 이건 토지상의 공동주택 건축제한이 오히려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결정(변경) 계획(안) 공람공고 및 지적승인 고시를 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건축 또는 사용을 금지한 후 이를 해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1995.4.6.부터 1996.1.24.까지 9개월 18일의 기간 만큼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4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인근 토지 추가 취득, 설계계약, 경작물 보상, 지장물 철거보상을 하고 1997.2.2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997.6.21. 착공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1991.2.22. ㅇㅇ시(갑골, 안민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이건 토지 포함)에 대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여 고시한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계획의 주택건설 계획에 의하면 과소토지 활용방안으로 합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대지규모 60㎡(18평) 이상은 자력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에 의거 개발하도록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상에 공동주택 건축이 제한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공동주택 건축이 제한된 이건 토지를 청구인이 1992.9.21.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위 계획에 맞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가 처분청이 1995.4.6. 도시계획 결정(변경) 계획(안)을 공람 공고하여 자연녹지 지역이던 이건 토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1996.1.24. 지적승인 고시한 후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1996.1.24.로부터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4년) 만료일(1996.9.21.)까지 7개월 28일간의 기간이 있었으므로 유예기간내에 건축코자 하였다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사유없이 유예기간(4년) 만료일(1996.9.21.)로부터 9개월을 경과한 1997.6.21. 착공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